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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원격교육 및 수당 지급 여부

산재예방지원과-921  ·  2021.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학교 현업업무종사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의 원격실시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 여부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인지요?

S요약

학교 현업업무종사자의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자택에서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것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초과근무 수당 지급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해당 사업장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원격교육 #정기안전보건교육 #초과근무수당 #고용노동부 #산재예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921  ·  2021. 11. 09.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21(2021.11.9.) 회신에 따름
  •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자택에서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판단됨
  • 초과근무 수당 지급 관련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사업장 내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 가능함
  •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 산업재해 예방, 작업환경 개선 등은 해당 위원회에서 다루는 중요 사항임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 등은 심의 의결 사항
  • 사업장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초과근무수당 등 근로조건 관련 사항은 별도 규정 가능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원격 안전보건교육 심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을 자택 원격 방식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의 적용에 근거함.
2. 정기안전보건교육 원격 실시 시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변
초과근무수당 지급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장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21 회신에 근거하여 관련 법령 외 내부규정에 따릅니다.
3. 산재예방계획, 안전보건관리규정 변경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필요성은?
답변
산재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등도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할 사안임을 안내드립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유권해석에서 중요사항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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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21, 2021. 11.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학교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한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근로자가 자택에서 원격교육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것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사항인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함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
ㆍ 정기안전보건교육 시 근로자가 자택에서 인터넷 원격교육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사항으로 판단됨
- 다만, 수당 지급에 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관련 법령, 사업장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 등에 따라 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9. 산재예방지원과-9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