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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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통한 작업장 순회점검 인정 여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기준과-453  ·  2021. 08.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모바일 앱을 이용해 작업자가 등록한 위험성평가, 보호구 착용 등 점검 결과를 관제실에서 확인하는 간접적 방식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작업장 순회점검(1회/2일) 의무 이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통신 관련 건설업의 작업 특성상 실제 현장 순회점검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도, 모바일 앱으로 점검 결과를 간접 확인하는 방식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순회점검 실시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 산재 예방 목적으로 모바일 시스템의 활용은 권고되었습니다.
#작업장 순회점검 #모바일 앱 점검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의무 #고용노동부 #현장점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453  ·  2021. 08. 2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3(2021.8.20) 회신임.
  • 고용노동부는 도급인 또는 도급인에게 위임받은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이 직접 순회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모바일을 통한 간접 확인 방식은 순회점검 실시로 보기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의 순회점검 의무가 현장 직접 확인을 강조하는 입법취지에 근거하면서,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간접 점검만으로는 법적 의무를 충족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 다만, 산재 예방을 위한 모바일 시스템의 활용은 별도로 권고되며, 현장 점검 의무와는 구분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를 1회/2일 이상 순회하며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작업환경 점검 의무
  • 작업장 순회점검 제도의 취지: 도급인 등 책임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상황을 점검하도록 요구
  • 관계수급인 근로자 산재예방: 위험성평가, TBM, 보호구 확인 등 예방조치 병행 권고
사례 Q&A
1. 모바일 앱을 통한 점검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장 순회점검 의무에 해당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모바일 앱 등 간접적 점검은 순회점검 의무 이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직접 현장 순회점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작업장 순회점검은 반드시 현장을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답변
네, 도급인이나 안전관리책임자가 작업장 현장을 직접 순회해야 산업안전보건법상 순회점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법 조문 및 회신에서 직접 방문·점검의 입법취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3. 모바일 앱을 통한 점검 결과 활용은 무엇에 도움이 되나요?
답변
산재 예방 등 안전관리 보조수단으로 모바일 앱 활용은 권고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순회점검 의무와는 별도로 모바일 앱 활용을 권고함을 명확히 언급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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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을 통한 순회점검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3, 2021. 8.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사는 이동통신 서비스 및 유지보수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통신관련 건설업)로 당사의 작업장소는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각기 다른 여러 곳의 장소에 산재되어 있어 작업자가 차량으로 이동하며 유지보수 작업을 하고 있어(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시간은 평균 20분 내외) 작업 특성 상 도급인(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이 여러 작업장소를 실시간 현장 순회점검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움
- 이에 안전관리 실행력 강화 차원에서 모바일(앱)을 통해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현하여 작업자가 작업 시작 전 모바일(앱)로 위험성평가 내용 확인, TBM사진, 안전보호구 착용사진 등을 실시간 등록하면 관제실에서 이를 컴퓨터로 확인,관리 가능토록 하는 시스템을 구현한 경우 동 시스템을 통한 간접적인 안전관리도 도급인의 작업장 순회점검(1회/2일)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ㆍ 귀 질의 상 도급인(또는 도급인으로부터 업무 위임을 받은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아닌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보호구 착용 여부 등의 점검결과를 모바일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도급인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한 작업장 순회점검 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작업장 순회점검 실시 의무와는 별개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모바일앱을 통한 위험성평가, TBM 실시, 안전보호구 착용여부의 지속적인 확인 등을 권고드림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0. 산업안전기준과-4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