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수급업체 규모와 무관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산업안전기준과-453  ·  2021. 08.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시근로자 3인 사업장이 도급계약을 맺고 수급인 소속 근로자 1인이 작업장에 상주하는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벌칙이 전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계약을 맺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1명 이상 작업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도급인이 협의체 구성·운영, 순회점검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책임 #수급업체 #상시근로자 #예방조치 #협의체 구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453  ·  2021. 08. 2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3(2021.08.20.)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작업을 하면 도급인의 예방조치 의무가 발생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사업장과 수급회사의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제64조상 산업재해 예방조치(협의체 구성,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를 도급인이 반드시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만약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정리하면, 문의 사례(상시근로자 3인 사업장·수급인 근로자 1인 상주)에서도 해당 법령상의 예방조치 의무와 벌칙이 전면 적용됨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도급인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제64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규정
  •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한 적용: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의 책임은 도급인·수급인 사업장의 규모(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적용
사례 Q&A
1. 수급인 근로자가 1명이어도 도급인은 산업재해 예방조치 책임이 있나요?
답변
네, 수급인 근로자가 1명이라도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규모와 무관하게 도급계약 및 작업이 있는 경우 제64조가 적용됩니다.
2. 상시근로자가 3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상시근로자 3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도 제64조의 예방조치와 벌칙 적용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상 사업장 규모 제한 없이 각종 예방조치와 벌칙을 도급인이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위반 시 어느 정도의 벌칙이 있나요?
답변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는 제64조 위반 벌칙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수급업체 규모에 따른 도급인 책임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3, 2021. 8.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에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순회점검, 합동점검 등을 해야 하는 의무를 정하고 있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당사는 상시근로자 3인 사업장으로 제품 운송을 위해 물류업체와 도급계약을 하고 해당 업무에 대해 1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도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제64조에 따른 예방조치가 전면적용되며 위반 시 벌칙 적용대상이 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등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는 도급인 또는 수급인 사업장의 규모(상시근로자수)와는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동 법에 따른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1명 이상 작업을 한다면 도급인은 협의체 구성ㆍ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0. 산업안전기준과-4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