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도급인·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와 적용 기준

산업안전기준과-589  ·  2021.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계약 관계에서 원청 제조업체(도급인)와 각 수급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각각 어떤 의무와 안전보건 관리조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원청 제조업체와 여러 수급업체 간의 도급계약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각각 수행해야 할 산업재해 예방 조치와 법적 의무에 대해 문의한 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도급인은 도급계약의 명칭과 무관하게 도급 관련 의무를, 수급인은 독립적 사업장 여부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법상 사업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도급 산업안전 #원청 수급업체 의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재해 예방 #독립사업장 #근로자 보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589  ·  2021. 09. 0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89, 2021. 9. 6.
  • 도급인은 계약 명칭과 상관없이 도급계약에 해당하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 관련 의무(유해작업 도급 금지, 적격 수급인 선정,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안전보건조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답하였습니다.
  • 수급인은 도급인과 별도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법령상 사업주 의무를 독립적으로 전반적으로 이행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수급업체가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본사와 떨어져 있고, 조직(인사, 노무, 회계 등)이 분리된 등 독립 사업장이라면 해당 사업장을 총괄하는 사람에게 사업주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수급업체의 근로자수, 업종, 작업내용, 위험요인 등에 따라 의무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 내용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해야 함을 언급하였습니다.
  • B, C 업체 등 대표자가 상주하지 않을 경우, 본사에서 해당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사람(대표이사)가 사업주의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60조: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64조: 도급인 및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66조: 화학물질 작업 시 정보제공,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명령 등
사례 Q&A
1. 도급계약에서 원청과 수급업체가 각각 반드시 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 조치는?
답변
도급인은 도급계약 성립 시 도급 관련 안전관리 의무를, 수급인은 자체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에 따라 도급 관련 조치, 각 사업장별 근로자 보호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수급업체의 대표자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때 산업안전 관리 책임자는 어떻게 지정합니까?
답변
수급업체가 독립된 사업장이라면 해당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에게 사업주 의무를 부여해야 하며, 곤란한 경우 본사 대표이사가 그 의무를 맡아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독립사업장 여부와 총괄관리자의 사업주 의무 대행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원청과 수급업체가 협동으로 이행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 관리조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합동안전보건점검, 협의체 운영, 위험성 평가, 보호구 지급, 법정 교육 실시 등 협동 관리조치가 필요합니다.
근거
회신에서 원청과 수급업체가 공동으로 수행할 안전보건 관리업무 목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도급인 및 수급인이 지켜야할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이 무엇인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89, 2021. 9.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자사는 원청 제조업체로써 생산직군 및 경비, 식당 등을 수급업체로 두고 있으며, 수급업체인 A~C업체는 사업주가 상주하지 않음(본사 별도) - A사 : 50인 이상, B사 : 20~49인, C사 : 20인 미만 자사가 적법한 안전관리활동을 위해 계획한 ⁠(1) 수급업체 스스로 해야 하는 활동
ㆍ협동으로 해야 하는 활동 계획 중 「산업안전보건법」의 누락된 부분이 있을지 검토하여 답변 바람 * 업종은 전자부품 제조 및 합성플라스틱 제조업으로 도급의 승인 및 금지 대상 작업은 아님 ㆍ원청업체가 도급인으로써 수급업체 작업장을 포함하여 이행할 사항 - 안전보관총괄책임자 선임, 순회점검, 위생시설 지원, 사업장 시설물 및 환경에 관련된 안전조치, 보건조치(법 제 38조, 39조), 작업환경측정, 수급업체가 사용하는 설비의 일일점검, 교육장소, 자료제공 및 지원, 교육실시 확인, 적격 수급인 선정(매년 수급업체 평가) - ⁠(원청, 수급업체 협동) 합동안전보건점검, 협의체 운영,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훈련
ㆍ수급업체가 이행해야 할 사항 - A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별도 선임(자사 사업장 전용)

【회답】

ㆍ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계약의 명칭(용역, 위탁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도급으로 보고 있으며, 도급 사업주는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법 제58조), 도급의 승인(법 제59조), 적격 수급인의 선정(법 제60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법 제62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법 제63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법 제64조), 화학물질 취급 설비 개조ㆍ분해 등의 작업 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법 제65조),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법 제66조)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
- 수급인은 각 수급인에게 소속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과는 별개로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전반적으로 이행하여야 함
- 귀 질의만으로는 도급인 및 각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수, 업종, 세부적인 작업내용 및 위험요인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법」의 모든 법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이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ㆍ 한편, 본사와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는 수급업체가 본사와 인사ㆍ노무ㆍ회계 등이 각각 운영되는 등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사업장을 총괄ㆍ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사업주의 의무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기 - B업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자사 사업장 전용) - C업체 관리감독자 선임 - A업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원청과 별도로 자체 실시 - 수급업체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시 보고 및 기록의 의무, 안전운전 절차 확립 의무, 일상 안전점검 의무 부여 ⁠(시설이 아닌 근로자 행동에 대한 점검), 자체적 정기적인 건강진단 의무 부여, 자체 취업규칙에 안전보건관련 내용 고시 의무 부여 - ⁠(원청, 수급업체 협동) 위험성평가 실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실시, 보호구 지급, 착용관리, 자격필요작업 면허 취득, 법정 안전교육 실시 ㆍ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항목이 많은데 B, C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선임대상도 아닐뿐더러 본사가 별도 존재하여 사업주가 상주하지 않음, 이럴 때 사업주의 역할을 누가 담당해야 할지
곤란하다면 본사에서 해당 사업을 총괄ㆍ관리하는 사람(대표이사)이 사업주의 의무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6. 산업안전기준과-58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