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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상품 국내 대행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판단

부가가치세과-870  ·  2014. 10.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사업자가 국외 사업자의 상품을 인터넷 쇼핑몰에 등록해 판매하고, 판매금액 중 수수료만을 취득할 경우 해당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됩니까?

S요약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대가 전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단순 판매대행으로 수수료만 받는 경우엔 해당 수수료만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안내합니다. 구체적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 #판매대행 #수수료과세 #자기책임 #계산 #국외사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870  ·  2014. 10.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70, 2014.10.24.
  •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으로 판단됩니다.
  • 만약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대가로 수수료만 받는 경우라면 해당 수수료가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판매·수송·정산 구조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용해야 함을 알립니다.
  •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 기존 국세청 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 2006.01.24) 역시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 합계액이며, 공급가액에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공급가액에 명목과 상관없이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가 모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 2006.01.24: 자기 책임·계산 하 공급시 대가 합계액이 과세표준, 단순 대행은 수수료만 과세표준
사례 Q&A
1. 국내 사업자가 해외 상품을 대신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답변
단순 대행으로 수수료만을 받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70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서 수수료만 과세표준으로 봄을 명시함.
2.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과세표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체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국세청 및 기존 유권해석 모두 공급가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봄을 밝힘.
3. 판매대행과 실질 판매의 차이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달라지나요?
답변
수수료만 받는 단순 대행과, 자기 책임·계산 하 실질 판매의 경우 과세표준 산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에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달라진다고 안내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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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미국내 사업자(A)는 상품보유회사이며, 질의자(B)는 한국판매망 구축 및 판매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음

 나.B사는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하여 판매 기반을 만든 후 A사의 상품을 B사의 쇼핑몰에 등록하여 판매 진행

 다.국내 고객(C)이 B사의 쇼핑물에서 A사의 상품을 구입후 B사 명의계좌에 구입대금 송금

 라.B사는 매일 판매된 리스트를 정리해서 A사에 전달하고 A사는 판매 리스트대로 상품을 택배회사를 통해 C에게 발송

 마.B사는 매월 판매 내역을 정산해서 입금된 금액 중 B사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A사에게 송금처리함

2. 질의내용

 국내에서 쇼핑몰을 개설하고 국외 사업자의 상품을 등록 후, 국내 소비자가 상품 구입시 상품 판매금액 중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국외 사업자에게 송금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 2006.01.24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10. 24. 부가가치세과-8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