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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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미국내 사업자(A)는 상품보유회사이며, 질의자(B)는 한국판매망 구축 및 판매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음
나.B사는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하여 판매 기반을 만든 후 A사의 상품을 B사의 쇼핑몰에 등록하여 판매 진행
다.국내 고객(C)이 B사의 쇼핑물에서 A사의 상품을 구입후 B사 명의계좌에 구입대금 송금
라.B사는 매일 판매된 리스트를 정리해서 A사에 전달하고 A사는 판매 리스트대로 상품을 택배회사를 통해 C에게 발송
마.B사는 매월 판매 내역을 정산해서 입금된 금액 중 B사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A사에게 송금처리함
2. 질의내용
국내에서 쇼핑몰을 개설하고 국외 사업자의 상품을 등록 후, 국내 소비자가 상품 구입시 상품 판매금액 중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국외 사업자에게 송금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 2006.01.24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