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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시 안전보건협의체 구성과 운영 의무 해석

산업안전기준과-868  ·  2021. 10.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인과 수급인이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의무를 각자 부담하는지, 그리고 단순 용역 관련 회의 참석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협의체 운영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급계약 체결 전 용역제공 관련 회의 참석은 수급인 또는 근로자의 계약 협의를 위한 경우를 의미하며, 실제 도급계약이 체결되면 도급인은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의무가 발생함을 명시합니다. 인력공급업체와 도급을 맺은 경우에도 도급으로 간주되어 법적 의무가 적용되고, 수급인은 도급인의 협의체에 참석해야 하나 재하도급한 경우 자체 의무는 없음이 표시됩니다.
#도급계약 #안전보건협의체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의무 #수급인 #인력공급업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868  ·  2021. 10. 0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868(2021.10.6.) 유권해석에 따름.
  • 도급계약 체결 전 용역제공 관련 회의 등에 수급인이나 근로자가 참여하는 것은 계약조건 협의 혹은 세부사항 논의 목적에 해당하며, 이 경우 협의체 구성·운영 대상이 아님.
  • 도급계약 체결 후에는 인력공급 형태(파견근로 제외)라도 도급인의 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한 것으로 보아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 법적 의무가 발생함.
  • 파견근로자의 경우 도급이 아니라 사용사업주 의무가 따르게 되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
  • 도급인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수급인은 도급인이 운영하는 협의체에 참석할 의무가 있음.
  • 수급인이 받은 업무의 일부를 재하도급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독자적 협의체 구성·운영 의무가 없음.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및 협의체 구성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 도급인의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범위 및 방식 명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책임 규정
  •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협의체 구성·운영 대상과 예외 사항 명확화
사례 Q&A
1. 도급계약 체결 전 용역 관련 회의 참석도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대상으로 봐야 하나요?
답변
도급계약 전 수급인 또는 근로자의 계약 협의 등을 위한 용역 관련 회의 참석은 협의체 구성·운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계약 전에 세부 논의 목적으로 사업장 방문 시에는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도급인의 업무를 인력공급업체에 위탁하면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의무가 적용되나요?
답변
인력공급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 도급으로 간주되어, 도급인의 협의체 구성·운영 의무가 부과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도급 형태로 타인에게 업무를 맡기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여 안전보건협의체·합동점검 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수급인이 일부 업무를 재하도급한 경우에도 협의체 구성해야 하나요?
답변
수급인이 업무의 일부를 재하도급했다면 독자적으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수급인의 재하도급에는 안전보건협의체 단독 구성·운영 의무가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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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협의체 회의 등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868, 2021. 10.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ㆍ운영(합동 안전ㆍ보건점검 포함)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항 중 용역제공 관련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 도급인이 ⁠[근로자파견/인력관리/도급 등 인력공급업체(수급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관련(안전보건협의체 회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법 적용 여부
- ⁠[업종을 불문하고] 도급인과 도급계약을 직접 체결한 수급인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해야하는지 여부

【회답】

ㆍ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ㆍ운영 대상의 예외로 한 ’용역제공 관련 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은 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계약내용 등 세부적인 논의를 위한 회의 참석 차 도급인의 사업장에 방문하는 경우를 말함
ㆍ 한편, 도급인이 인력공급업체와 도급인의 업무를 인력공급업체에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도급인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하여 인력업체와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 합동안전보건점검 등을 하여야 할 것이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동 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ㆍ 아울러, 안전보건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은 도급인의 의무이며, 수급인은 도급인이 구성하여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석하여야 함을
*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받은 업무의 일부를 재하도급한 경우,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의무는 없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0. 06. 산업안전기준과-86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