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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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868, 2021. 10.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ㆍ운영(합동 안전ㆍ보건점검 포함)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항 중 용역제공 관련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 도급인이 [근로자파견/인력관리/도급 등 인력공급업체(수급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관련(안전보건협의체 회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법 적용 여부
- [업종을 불문하고] 도급인과 도급계약을 직접 체결한 수급인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해야하는지 여부
ㆍ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ㆍ운영 대상의 예외로 한 ’용역제공 관련 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은 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계약내용 등 세부적인 논의를 위한 회의 참석 차 도급인의 사업장에 방문하는 경우를 말함
ㆍ 한편, 도급인이 인력공급업체와 도급인의 업무를 인력공급업체에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도급인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하여 인력업체와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 합동안전보건점검 등을 하여야 할 것이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동 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ㆍ 아울러, 안전보건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은 도급인의 의무이며, 수급인은 도급인이 구성하여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석하여야 함을
*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받은 업무의 일부를 재하도급한 경우,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의무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