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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인 제공 시험문제·시스템 사용료 국내원천 여부

서면-2020-국제세원-2688[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86]  ·  2020. 09.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국 법인이 국내사업장 없이 어학자격시험 문제와 정보시스템을 내국법인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중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이 어학시험 문제와 정보시스템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응시수수료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대가는 관련법상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할 수 있음이 국세청 해석사례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소득 성격은 한·중 조세조약과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중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사용료소득 #시험문제 #정보시스템 #조세조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국제세원-2688[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86]  ·  2020. 09. 14.

  • 국세청 서면-2020-국제세원-2688[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86], 2020-09-14 회신에 따름.
  • 중국 법인이 어학자격시험 문제 및 관련 정보시스템을 내국법인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인지에 대한 질의에 기존 해석사례(2010.2.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7)를 준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7)에서는 해외법인의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용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법인세법 및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저작권 또는 산업·상업·학술 경험 관련 정보의 사용 또는 그 권리 사용에 대한 대가라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단, 중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고 해당 대가가 조세조약상 사용료 정의에 부합한다면, 내국법인이 중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국내에서 사용하는 저작권, 노하우, 정보 등의 대가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6: 무체재산 사용대가의 범위해석, 등록 여부와 무관, 착수금 등 모든 지급금 포함
  • 한·중 조세조약 제12조: 문학·예술·학술 저작권, 노하우, 경험 관련 정보 등 사용료를 사용국, 수취인의 국가 모두에서 과세
  • 한·중 조세조약 제7조: 고정사업장을 통한 영업이 없는 경우, 사용료에 조세조약상 유보조항 적용 불가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의 범위와 관련
사례 Q&A
1. 중국 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어도 시험문제 사용료는 과세되나요?
답변
네, 국내사업장이 없더라도 어학시험문제·정보시스템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한·중 조세조약 제12조에서 무체재산 등의 사용대가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응시수수료 일부를 중국 법인에 지급하면 과세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응시수수료 일부가 저작권, 노하우 등 무체재산 사용대가라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법인세법상 모든 형태 지급금이 사용료 범위에 포함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 어학시험 문제와 온라인 시스템 제공도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인가요?
답변
시험문제, 정보시스템 등 학술적 경험 제공 대가는 조세조약상 사용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한·중 조세조약 제12조와 법인세법 제93조에서 학술상 저작물, 경험 관련 정보 사용대가를 사용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중국어능력시험 평가문제 및 시험 관련 정보시스템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7, 2010.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회신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7, 2010.2.4.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인인증자격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대가에는 그 사용에 대한 모든 형태 또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이 포함됩니다.

1. 질의요지

○ 중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어학자격시험문제 및 시험관련 정보시스템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문학작품, 예술작품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노하우”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경험 관련 정보에 대한 대가”로 보아 사용료소득에 해당할지의 여부

2. 사실관계

○중국 법인은 어학자격시험문제를 연구․개발하여 시험문제집을 제공하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응시자들이 온라인 성적조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

○ 질의법인인 한국 AA아카데미는 한국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대해 중국법인이 제공한 시험지와 답안지의 관리, 고사장 설비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응시수수료의 50%를 중국법인에 지급하고 있음

3.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국내원천 사업소득: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人的用役)소득은 제외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한․중 조세조약 제7조【사업이윤】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 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는 동 고정사업장의 모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인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 안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 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기업의 총이윤을 여러 부분에 배분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일방체약국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제2항의 규정은 동 일방체약국이 관례적인 그러한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된 배분방법은 그 결과가 이 조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6. 전기 제1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7. 이윤이 이 협정의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한․중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작품.예술작품 또는 학술작품(영화 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의 저작권.특허권.노우하우.상표권.의장이나 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비밀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경험관련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6 【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무체재산등의 사용대가 】

① 법 제93조 제8호 본문의 ¨자산이나 권리 또는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대한 대가¨에는 이와 같은 자산이나 권리 또는 정보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도 포함한다.

② 법 제93조 제8호 가목의 ¨자산이나 권리¨ 및 동호 나목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이하 ¨정보 등¨이라 한다)는 그 자산이나 권리 및 정보 등이 공부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에 관계가 없으며 또한 등록되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3조 제8호 가목의 자산이나 권리 및 나목의 정보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대한 또는 이들을 국내에서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 및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와 이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는 이들의 사용을 허여하는 실시권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착수금, 선불금과 이들을 제공하거나 전수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형태의 지급금이 포함되며, 또한 이들을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침해함으로써 지급하는 보상적 성질의 대가도 포함된다.

④ 법 제93조 제8호 가목 중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에는 문학상 또는 과학상의 저작물도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 및 창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4. 관련사례

○ 질의회신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7, 2010.2.4.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인인증자격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대가에는 그 사용에 대한 모든 형태 또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이 포함됩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14. 서면-2020-국제세원-2688[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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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인 제공 시험문제·시스템 사용료 국내원천 여부

서면-2020-국제세원-2688[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86]  ·  2020. 09.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국 법인이 국내사업장 없이 어학자격시험 문제와 정보시스템을 내국법인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중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이 어학시험 문제와 정보시스템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응시수수료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대가는 관련법상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할 수 있음이 국세청 해석사례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소득 성격은 한·중 조세조약과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중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사용료소득 #시험문제 #정보시스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국제세원-2688[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86]  ·  2020. 09. 14.

  • 국세청 서면-2020-국제세원-2688[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86], 2020-09-14 회신에 따름.
  • 중국 법인이 어학자격시험 문제 및 관련 정보시스템을 내국법인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인지에 대한 질의에 기존 해석사례(2010.2.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7)를 준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7)에서는 해외법인의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용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법인세법 및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저작권 또는 산업·상업·학술 경험 관련 정보의 사용 또는 그 권리 사용에 대한 대가라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단, 중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고 해당 대가가 조세조약상 사용료 정의에 부합한다면, 내국법인이 중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국내에서 사용하는 저작권, 노하우, 정보 등의 대가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6: 무체재산 사용대가의 범위해석, 등록 여부와 무관, 착수금 등 모든 지급금 포함
  • 한·중 조세조약 제12조: 문학·예술·학술 저작권, 노하우, 경험 관련 정보 등 사용료를 사용국, 수취인의 국가 모두에서 과세
  • 한·중 조세조약 제7조: 고정사업장을 통한 영업이 없는 경우, 사용료에 조세조약상 유보조항 적용 불가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의 범위와 관련
사례 Q&A
1. 중국 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어도 시험문제 사용료는 과세되나요?
답변
네, 국내사업장이 없더라도 어학시험문제·정보시스템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한·중 조세조약 제12조에서 무체재산 등의 사용대가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응시수수료 일부를 중국 법인에 지급하면 과세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응시수수료 일부가 저작권, 노하우 등 무체재산 사용대가라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법인세법상 모든 형태 지급금이 사용료 범위에 포함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 어학시험 문제와 온라인 시스템 제공도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인가요?
답변
시험문제, 정보시스템 등 학술적 경험 제공 대가는 조세조약상 사용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한·중 조세조약 제12조와 법인세법 제93조에서 학술상 저작물, 경험 관련 정보 사용대가를 사용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중국어능력시험 평가문제 및 시험 관련 정보시스템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7, 2010.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회신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7, 2010.2.4.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인인증자격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대가에는 그 사용에 대한 모든 형태 또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이 포함됩니다.

1. 질의요지

○ 중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어학자격시험문제 및 시험관련 정보시스템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문학작품, 예술작품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노하우”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경험 관련 정보에 대한 대가”로 보아 사용료소득에 해당할지의 여부

2. 사실관계

○중국 법인은 어학자격시험문제를 연구․개발하여 시험문제집을 제공하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응시자들이 온라인 성적조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

○ 질의법인인 한국 AA아카데미는 한국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대해 중국법인이 제공한 시험지와 답안지의 관리, 고사장 설비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응시수수료의 50%를 중국법인에 지급하고 있음

3.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국내원천 사업소득: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人的用役)소득은 제외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한․중 조세조약 제7조【사업이윤】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 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는 동 고정사업장의 모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인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 안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 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기업의 총이윤을 여러 부분에 배분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일방체약국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제2항의 규정은 동 일방체약국이 관례적인 그러한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된 배분방법은 그 결과가 이 조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6. 전기 제1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7. 이윤이 이 협정의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한․중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작품.예술작품 또는 학술작품(영화 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의 저작권.특허권.노우하우.상표권.의장이나 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비밀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경험관련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6 【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무체재산등의 사용대가 】

① 법 제93조 제8호 본문의 ¨자산이나 권리 또는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대한 대가¨에는 이와 같은 자산이나 권리 또는 정보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도 포함한다.

② 법 제93조 제8호 가목의 ¨자산이나 권리¨ 및 동호 나목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이하 ¨정보 등¨이라 한다)는 그 자산이나 권리 및 정보 등이 공부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에 관계가 없으며 또한 등록되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3조 제8호 가목의 자산이나 권리 및 나목의 정보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대한 또는 이들을 국내에서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 및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와 이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는 이들의 사용을 허여하는 실시권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착수금, 선불금과 이들을 제공하거나 전수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형태의 지급금이 포함되며, 또한 이들을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침해함으로써 지급하는 보상적 성질의 대가도 포함된다.

④ 법 제93조 제8호 가목 중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에는 문학상 또는 과학상의 저작물도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 및 창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4. 관련사례

○ 질의회신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7, 2010.2.4.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인인증자격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대가에는 그 사용에 대한 모든 형태 또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이 포함됩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14. 서면-2020-국제세원-2688[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