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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U·DCCP 보유계좌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판단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058[법령해석과-2958]  ·  2017. 10.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 또는 현금 지급권리를 해외금융기관 계좌에 보유 중일 때 이 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거주자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제한주식(RSU)장래 현금수령권(DCCP)을 보너스 일부로 부여받아 해외금융기관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 계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서 정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함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RSU #DCCP #보너스 #신고의무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058[법령해석과-2958]  ·  2017. 10. 20.

  • 국세청 2017-법령해석국조-2058(2017.10.20) 회신에 근거함
  • 거주자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매년 보너스의 일부로 제한주식(RSU) 또는 현금수령권(DCCP)을 부여받고, 해외금융기관 계좌형태로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계좌는 법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함
  • 이는 해당 권리가 현재 회사주식이나 현금으로 전환되지 않아 미확정 자산이라 하더라도, 계좌형태로 존재하면서 신탁·투자권리의 성격을 가지므로 신고대상임을 명확히 한 것임
  • 단, 신고의무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 초과 등 법령 및 시행령 기준 충족 시 발생하므로, 매월 말일 잔액 산정 및 신고대상 기준 세부 확인은 필요함
  • 관련 자산의 신고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외국인 거주자, 공공기관 등)도 법령상 별도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여부도 점검 필요함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 보유자는 일정 요건(10억원 초과 등) 시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신고의무 기준금액은 10억원으로 명확히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신고의무자 판정, 산출 방법, 보유 중인 자산의 가치 산정 기준 명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 증권·파생상품 관련 계좌 포함 규정
사례 Q&A
1. RSU·DCCP를 보유한 해외 계좌도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인가요?
답변
네, 제한주식(RSU)현금지급권(DCCP)을 해외금융기관 계좌에 보유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의 유권해석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미확정권리라도 계좌형태로 보유 시 신고범위에 포함됨
2. 미확정 주식·현금권리라도 계좌로 보유하면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예, 확정되지 않은 RSU·DCCP라 해도 계좌형태로 해외금융회사에 보유 중이면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례에 따라 권리의 확정 유무와 무관하게 계좌형 자산이면 신고범위임
3.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언제,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
신고의무자는 보유계좌 총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 다음 연도 6월에 신고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50조에서 신고기준 및 금액, 산정방법 등 세부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매년 보너스 일부로서 일정요건 충족시 장래에 수령할 권리가 부여된 제한주식 및 장래 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매년 보너스 일부로서 일정요건 충족시 장래에 수령할 권리가 부여된 제한주식(RSU : Restricted Stock Unit) 및 장래 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DCCP : Deferred Contingent Capital Plan)를 받아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해외금융계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합니다.

1. 사실관계

 ○ 거주자 A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으로부터

  - 매년 보너스의 일부로 ① 회사주식과 ②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①RSU*, ②DCCP*)를 부여받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형태로 존재함

   * RSU : Restricted Stock Unit, DCCP : Deferred Contingent Capital Plan

  - RSU는 회사에 몇 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회사주식을 1년 단위로 3년에 걸쳐 받을 수 있는 권리이고

  - DCCP는 계속 근무 요건, 회사의 자본비율유지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주식 대신 5년 후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권리임

 ○ RSU와 DCCP는 권리를 부여받은 현 시점에서 계좌 형태로 존재하지만 주식․현금을 수령할 권리가 확정된 자산은 아님

2. 질의내용

○ 거주자가 외국법인 국내지점으로부터 보너스의 일부를 주식 또는 현금을 받을 수 있는 미확정 권리로 수령하여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라 한다)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2. 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3.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③ 제1항에서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로서 다음 각 호의 계좌를 말한다.

   1.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계좌 외의 계좌로서 그 밖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

  ⑤ 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1.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금융회사등

   4.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⑥ 신고의무자 판정기준, 보유계좌잔액 산출방법, 신고방법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신고의무자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매월 말일 보유계좌잔액은 신고의무자가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거래실적 등이 없는 계좌,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 연도 전체 기간 중에 보유한 모든 계좌를 포함하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으로서,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는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금융계좌는 제외한다)의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로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한다.

   1. 현금: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채권: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집합투자증권: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자산 외의 자산: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시가(시가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출처 : 국세청 2017. 10. 20.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058[법령해석과-29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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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U·DCCP 보유계좌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판단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058[법령해석과-2958]  ·  2017. 10.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 또는 현금 지급권리를 해외금융기관 계좌에 보유 중일 때 이 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거주자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제한주식(RSU)장래 현금수령권(DCCP)을 보너스 일부로 부여받아 해외금융기관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 계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서 정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함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RSU #DCCP #보너스 #신고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058[법령해석과-2958]  ·  2017. 10. 20.

  • 국세청 2017-법령해석국조-2058(2017.10.20) 회신에 근거함
  • 거주자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매년 보너스의 일부로 제한주식(RSU) 또는 현금수령권(DCCP)을 부여받고, 해외금융기관 계좌형태로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계좌는 법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함
  • 이는 해당 권리가 현재 회사주식이나 현금으로 전환되지 않아 미확정 자산이라 하더라도, 계좌형태로 존재하면서 신탁·투자권리의 성격을 가지므로 신고대상임을 명확히 한 것임
  • 단, 신고의무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 초과 등 법령 및 시행령 기준 충족 시 발생하므로, 매월 말일 잔액 산정 및 신고대상 기준 세부 확인은 필요함
  • 관련 자산의 신고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외국인 거주자, 공공기관 등)도 법령상 별도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여부도 점검 필요함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 보유자는 일정 요건(10억원 초과 등) 시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신고의무 기준금액은 10억원으로 명확히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신고의무자 판정, 산출 방법, 보유 중인 자산의 가치 산정 기준 명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 증권·파생상품 관련 계좌 포함 규정
사례 Q&A
1. RSU·DCCP를 보유한 해외 계좌도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인가요?
답변
네, 제한주식(RSU)현금지급권(DCCP)을 해외금융기관 계좌에 보유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의 유권해석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미확정권리라도 계좌형태로 보유 시 신고범위에 포함됨
2. 미확정 주식·현금권리라도 계좌로 보유하면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예, 확정되지 않은 RSU·DCCP라 해도 계좌형태로 해외금융회사에 보유 중이면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례에 따라 권리의 확정 유무와 무관하게 계좌형 자산이면 신고범위임
3.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언제,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
신고의무자는 보유계좌 총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 다음 연도 6월에 신고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50조에서 신고기준 및 금액, 산정방법 등 세부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매년 보너스 일부로서 일정요건 충족시 장래에 수령할 권리가 부여된 제한주식 및 장래 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매년 보너스 일부로서 일정요건 충족시 장래에 수령할 권리가 부여된 제한주식(RSU : Restricted Stock Unit) 및 장래 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DCCP : Deferred Contingent Capital Plan)를 받아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해외금융계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합니다.

1. 사실관계

 ○ 거주자 A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으로부터

  - 매년 보너스의 일부로 ① 회사주식과 ②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①RSU*, ②DCCP*)를 부여받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형태로 존재함

   * RSU : Restricted Stock Unit, DCCP : Deferred Contingent Capital Plan

  - RSU는 회사에 몇 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회사주식을 1년 단위로 3년에 걸쳐 받을 수 있는 권리이고

  - DCCP는 계속 근무 요건, 회사의 자본비율유지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주식 대신 5년 후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권리임

 ○ RSU와 DCCP는 권리를 부여받은 현 시점에서 계좌 형태로 존재하지만 주식․현금을 수령할 권리가 확정된 자산은 아님

2. 질의내용

○ 거주자가 외국법인 국내지점으로부터 보너스의 일부를 주식 또는 현금을 받을 수 있는 미확정 권리로 수령하여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라 한다)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2. 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3.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③ 제1항에서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로서 다음 각 호의 계좌를 말한다.

   1.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계좌 외의 계좌로서 그 밖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

  ⑤ 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1.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금융회사등

   4.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⑥ 신고의무자 판정기준, 보유계좌잔액 산출방법, 신고방법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신고의무자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매월 말일 보유계좌잔액은 신고의무자가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거래실적 등이 없는 계좌,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 연도 전체 기간 중에 보유한 모든 계좌를 포함하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으로서,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는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금융계좌는 제외한다)의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로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한다.

   1. 현금: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채권: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집합투자증권: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자산 외의 자산: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시가(시가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출처 : 국세청 2017. 10. 20.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058[법령해석과-29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