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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산업재해발생현황 증빙서류와 안전인증체계 종류

산업안전기준과-1124  ·  2021. 1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격 수급업체 평가 시 3년간 산업재해발생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공식 서류와, 국가 또는 공인기관에서 인증·관리하는 안전 관련 인증체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S요약

적격 수급업체 평가 시, “3년간 산업재해발생현황”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로 증빙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공인기관의 안전 관련 인증체계로는 KOSHA-MS, ISO 45001 등이 운영되고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산업재해율 #산업재해율 확인서 #적격수급인 #도급사업 #KOSHA-MS #ISO 45001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124  ·  2021. 11. 0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24, 2021.11.2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적격 수급업체 평가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업주이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수급업체의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현황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로 증빙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의 사업주가 직접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공인기관에서 인증하거나 관리하는 안전 관련 인증체계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KOSHA-MS(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제도와, 재단법인 한국인정지원센터(KAB)가 운영하는 ISO 45001 등이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해 안전보건수준 평가 의무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매뉴얼(2020년 8월 배포): 적격수급업체 평가 항목 및 증빙 자료 관련 안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산업재해율 확인서: 동종업종 재해율과 무재해 사업장 여부 확인을 위한 공식 증빙서류
  • KOSHA-MS(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제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안전 관련 공식 인증체계
  • ISO 4500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운영하는 국제적 안전경영 인증체계
사례 Q&A
1. 적격수급업체 평가에서 산업재해발생현황을 증명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재해율 확인서가 공식 증빙서류로 활용됩니다.
근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발급하며, 해당 기업 사업주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에서 인정하는 안전 관련 인증체계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답변
KOSHA-MSISO 45001 등이 대표적인 공식 인증체계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에서 KOSHA-MS, ISO 45001을 운영 및 인정하고 있습니다.
3. 3년간 산업재해 현황 평가 기준이 되는 공식 기관은 어디인가요?
답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을 담당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해당 증빙자료 발급 업무를 담당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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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적격수급인 평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24, 2021. 11.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와 관련하여 적격 수급업체 평가항목 중 ⁠“3년간 산업재해발생현황” 평가를 위한 국가(공인)기관에서 발급하는 참조(증빙) 가능한 서류가 있는지
- 국가 또는 공인기관에서 인증ㆍ관리하는 안전관련 인증체계 종류는 무엇인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수준을 평가하여야 함
ㆍ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매뉴얼(‘20.8월 배포)」에서 제시한 적격수급업체 평가 항목 중 산업재해 발생 현황 중 동종업종 재해율, 무재해 사업장 여부에 대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의 사업주가 발급받을 수 있음
ㆍ 국가, 공인기관에서 인증ㆍ관리하는 안전 관련 인증체계로는 우리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제도 외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기관인 재단법인 한국인정지원센터(KAB)에서 운영하는 ISO 45001 등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2. 산업안전기준과-11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