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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소 전기공사 안전보건조치 이행주체 판단

산업안전기준과-1124  ·  2021. 1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의 관리 및 운영 업무 위탁 과정에서, 도급인 안전보건조치의 이행주체는 누구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의 관리 및 운영 업무가 전기공사에 해당하는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확인이 필요하며,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의 총괄·관리 여부에 따라 도급인 또는 발주자 책임이 나뉩니다. 도급인 책임이 인정되면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순회점검 등 관련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태양광 발전소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전기공사 #협의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124  ·  2021. 11. 0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24, 2021.11.2.
  •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의 관리 및 운영 업무 전체가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관리 및 운영 업무가 건설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때, 그 업무를 총괄·관리한다면 도급인 책임이, 그렇지 않다면 발주자 책임이 각각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공사의 총괄·관리 여부 판단 시, 해당 업무가 사업의 유지·운영에 필수적 업무인지, 상시적·예측가능한 업무인지, 이를 관리하는 조직이 있는지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도급인으로 인정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은 해당 현장에서 근로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위해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점검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할 때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점검 등 의무를 진다
  •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 전기공사의 정의와 해당 업무 범위를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8조: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의 세부 내용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 발주자와 도급인 역할 및 책임 구분
사례 Q&A
1. 태양광 발전소 관리운영 업무에서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해당 업무가 전기공사이면서 건설공사에 해당하고, 총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면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주체로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고용노동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 해당 여부 판단은 누가 하나요?
답변
전기공사 해당 여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24 회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중 협의체 구성, 순회점검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답변
도급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있다면 협의체 구성, 점검 등 조치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고용노동부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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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발전소 전기공사 안전보건조치 이행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24, 2021. 11.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A업체가 B업체에게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의 관리 및 운영업무를 위탁하였고, B업체는 C업체에게 관리운영 업무를 재위탁했다고 할 때,
- A업체를 건설공사발주자로 보고 B업체가 건설공사에 따른 도급인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 안전ㆍ보건조치의 수행 주체를 B업체로 두고 B업체가 도급인, C업체가 하도급업체로 보고 B-C 간의 협의체 회의, 순회점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 운영관리 업무
-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
- 유지보수, 하자보수
- 태양광 패널, 인버터의 대수선 등
- 주/월/반기/연간 점검

【회답】

ㆍ 질의 상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의 관리 및 운영 업무 전체가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ㆍ A사가 위탁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의 관리 및 운영 업무가 건설공사에 해당이 된다고 할 때, 이를 총괄ㆍ관리한다면 도급인 책임을, 그렇지 않다면 건설공사발주자 책임을 지게 됨
- 이 때 공사의 총괄ㆍ관리 여부는 당해 건설공사가 사업의 유지 또는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인지, 상시적으로 발생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부서 등 조직을 갖췄는지, 예측가능한 업무인지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등을 이행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2. 산업안전기준과-11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