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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 직접 조치 가능 범위 및 요건

산업안전기준과-1436  ·  2021. 1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중지 또는 보호구 착용 지시 등 안전보건 관련 직접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된 경우 작업중지, 보호구 착용 지시 등 안전보건조치를 직접 하거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상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을 위한 불가피한 직접행위는 근로자파견법 위반으로 판단되지 않음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밝혔습니다.
#도급인 #수급인 #안전보건조치 #작업중지 #보호구착용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436  ·  2021. 12. 0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36(2021.12.2.) 회신 기준임.
  •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작업중지, 보호구 착용 지시 등 안전보건조치를 직접 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이는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근로자파견법 위반으로 보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된 경우, 도급인은 직접 개선조치를 하거나, 관계수급인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에 따라, 산안법을 위반한 경우 관계수급인에게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대해 직접적인 조치를 할 수 없음(보호구 착용 지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관계수급인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에게 위반행위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근로자파견 기준 판단 지침(2019.12.30): 도급인이 안전ㆍ보건조치 목적의 작업지시는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보지 않음.
사례 Q&A
1.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게 작업중지나 안전조치를 직접 지시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조치를 직접 지시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및 제66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직접지시는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2. 산안법 위반 시 도급인은 근로자와 수급인 모두에게 시정조치 요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산안법 위반 상황 시 시정 또는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와 유권해석에 따라 필요 조치 요구가 명확히 인정됩니다.
3. 도급인의 안전보건 지시가 근로자파견법 위반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안전보건 목적의 직접적인 작업지시는 근로자파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과 2019년 근로자파견 기준 판단 지침에 따라, 안전보건 목적 행위는 파견징표와 무관하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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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급인 근로자 작업행동 등에 관한 직접적 조치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36, 2021. 12.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의거하여 ⁠“도급인은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실제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 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작업중지, 보호구착용 지시 등을 할 수 없는 것인지(법령에는 할 수 없다고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에 의거하여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산안법을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는 시정요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회답】

ㆍ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조치의 일환으로 하는 작업상의 지시는 파견법 위반으로 보지 않으며,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설비의 개선이 필요한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도급인이 직접 개선조치를 하거나 해당 관계수급인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의 안전ㆍ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의 징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근로자파견 기준 판단 지침, '19.12.30)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2. 산업안전기준과-14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