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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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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비 부적합 보상금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및 귀속시기

법규법인2014-505  ·  2014. 1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정부 연비 사후검증 부적합 판정 차종의 구매자에게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와 손금귀속시기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자동차 제조·판매 법인이 연비 사후검증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종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상대상과 보상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자동차 제조사 #연비 사후검증 #부적합 판정 #보상금 #손금 산입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4-505  ·  2014. 11. 14.

  • 국세청 법규법인2014-505(2014-11-14)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 자동차 제조·판매 법인이 연비 사후검증에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차종의 구매자에게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에 한하여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 보상대상과 보상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 처리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보상금 지급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정되려면, 구매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보전하는 목적이어야 하며, 이에 따라 손금처리가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손비와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규정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귀속 원칙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손익 귀속시기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손금 확정일 기준 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정함
사례 Q&A
1. 자동차 연비 부적합 판정 시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손금처리 가능한가?
답변
자동차 연비 부적합 판정 차종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사회통념상 적정금액에 한해 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제19조에서 규정된 손금범위 기준에 근거합니다.
2. 자동차 연비 보상금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보상대상 및 보상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0조,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손액·익금 확정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자동차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지급한 보상금은 사회통념상 적정금액이면 손금 가능?
답변
네,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법인2014-505 및 법인세법 제19조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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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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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연비 사후검증에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차종의 구매자에게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답변내용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정부의 연비 사후검증에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차종의 구매자에게 자발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차종의 구매자로부터 보상 신청을 접수받아 보상대상 및 보상금액을 확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그 보상대상 및 보상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정부의 연비 사후검증에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차종의 구입자에게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의 손금 해당여부 및 귀속시기

2. 사실관계

 ○ 자동차제조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조·판매 차량에 대하여 그 연비를 직접 측정한 후 국토교통부 등에 신고하고, 당국은 이에 대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할 수 있음

  - 2014. 국토교통부는 ⁠‘2013년 자동차 연비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질의법인의 차종 중 1종이 기준에 부적합함을 발표함

 ○ 질의법인은 해당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경제적 피해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 연비 부적합 판정 사실 및 보상계획을 언론을 통해 발표하고 해당 차종의 구입자에게 개별 통지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11. 14. 법규법인2014-5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