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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전 측량 용역 도급 시 안전보건조치 책임

산업안전기준과-1436  ·  2021. 1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인허가 전 철도공사 구간 내 측량 작업이 도급된 경우, 시공사가 측량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지요?

S요약

철도 건설공사의 시공사가 착공 전 인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상황에서도 사전 측량 작업을 도급하여 용역업체에 위탁한 경우, 해당 작업현장은 도급인(시공사)의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시공사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단, 구간 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장소지정권·관리감독 등 구체적 사정을 합리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철도공사 #인허가 전 #측량도급 #시공사 #안전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436  ·  2021. 12. 0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36, 2021.12.2.
  • 인허가 전이라도 건설공사 구간 내에서 사전 측량 작업이 도급으로 진행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측량 작업이 진행되는 장소는 도급인(시공사)의 사업장으로 보아 시공사는 수급인(C사)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만약 측량 장소가 공사 구간 외부라면, 장소 지정 여부·관리 감독 여부·작업 지속성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도급인 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시공사에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명백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사업장, 도급, 사업주, 근로자 등 정의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도급의 적용범위 및 예외
  • 도급 개념: 사업의 일부분을 수급인에게 위탁하여 근로자가 존재하는 경우 도급관계 성립
  • 사업장 개념: 도급인이 사업을 영위·관리하는 장소는 도급인의 사업장으로 간주
사례 Q&A
1. 인허가 전 측량 도급 시 시공사도 안전조치 의무 있나요?
답변
건설공사 구간 내에서 도급된 측량 작업은 도급인의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시공사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사전 측량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측량장소가 공사구간 외인 경우에도 시공사 책임인가요?
답변
공사 외 장소인 경우 장소 지정권, 관리감독, 지속성 등 세부 사정에 따라 도급인 사업장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3. 측량업체가 직접 장소를 정한 경우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현장 장소를 용역업체가 자체적으로 선택한 경우라면, 시공사의 지정·관리 여부에 따라 반드시 책임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장소 지정 및 관리감독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사업장 해당성 판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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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전 측량작업 도급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36, 2021. 12.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시공사 B는 발주처 A로부터 철도 건설공사 시공에 관한 도급 계약을 체결, B(시공사)는 A(발주처)에 착공에 관한 서류를 제출함, 또한 현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에 B는 인허가 관련 서류를 득하고자 하는 단계임(득하지 아니한 상태), 다만 이 과정에서 B사는 C사와 별도로 착공 전 측량(2~개월 용역)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도로 등 공용구간에 대한 철도공사 착공 예정구간에 대한 측량 작업 예정임
- 이때 B사는 도급인 사업주로서 측량 작업예정구간에 대하여 도급인이 지정 제공한 장소로서 지배 관리에 권한을 가질 수 없어(지방관할행정기관 인허가를 득하지 아니함), C사의 수급인 사업주가 예정된 작업구간에 대한 측량작업과정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B사에게는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법령 적용인지?

【회답】

ㆍ 귀 질의 상 철도 건설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지자체 등 행정기관의 서류상 인ㆍ허가 전이라도 건설공사가 진행될 구간 내에서 공사에 필요한 사전 측량작업이 가능하여 이를 측량 용역업체(C)에 위탁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하며, 측량 작업이 진행되는 장소는 도급인(시공사 B)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C사 근로자에 대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측량을 실시하는 장소가 철도 건설공사 구간 외의 장소인 경우에는 측량을 실시하는 해당 장소를 시공사에서 지정하는지(측량 용역업체에서 스스로 결정하는지) 여부, 측량 업무에 대한 시공사의 관리ㆍ감독 여부, 작업의 지속성 여부를 검토하여 도급인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2. 산업안전기준과-14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