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싱가포르 통화국의 한국 국채 투자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여부

서면-2015-국제세원-174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94]  ·  2015.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통화국이 우리나라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 투자로 발생한 이자소득 및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통화국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한ㆍ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1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국고채권·통화안정증권·재정증권 양도소득 역시 조세조약 의정서 제6항에 따라 공공의 목적만을 위하여 소유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싱가포르 통화국 #국채 이자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공공목적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국제세원-174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94]  ·  2015. 12.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국제세원-174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94], 2015.12.31
  •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통화국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싱가포르 통화국이 국고채권·통화안정증권·재정증권을 공공의 목적만을 위하여 소유하고 이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의정서 제6항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 단, 유가증권을 소유하는 목적이 공공의 목적임이 입증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투자 지분 형성 등이 없음을 요합니다.
  • 관련법령 및 사례에 따라, 다른 국적의 중앙은행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세조약 규정이 적용되어 국내 과세가 면제된 사례들이 있음을 참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 규정(이자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특례
  • 소득세법 제16조: 국채·통화안정증권·재정증권 등 이자소득 정의
  •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1조: 정부 기관이 수익자일 경우 조세 면제(이자소득)
  •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의정서 제6항: 공공의 목적만을 위하여 소유한 증권 양도소득 면제
사례 Q&A
1. 싱가포르 통화국의 한국 국채 이자소득이 국내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통화국이 우리나라 국채 등에서 수취하는 이자소득은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1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에서 정부기관이 수취자인 경우 조세가 면제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2. 싱가포르 통화국이 국고채권 양도시 발생하는 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는?
답변
국고채권·통화안정증권·재정증권 양도소득공공의 목적만을 위해 소유할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조약 의정서 제6항에 따라 해당 증권의 양도소득은 공공목적 소유에 한해 과세 제외됩니다.
3. 싱가포르 통화국 명의 한국 원화계좌 이자소득도 비과세인가요?
답변
싱가포르 통화국이 원화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수취해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조약상 정부기관의 이자소득 비과세 규정(제11조 제3항)과 실제 전자 사례 회신을 바탕으로 판단된 사항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통화국이 지급받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은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1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유가증권양도소득은 동 조세조약 의정서 제6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회신

1.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통화국이 국내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한ㆍ싱가포르 조세조약」제11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2.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통화국이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을 양도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동 양도자산을 공공의 목적만을 위하여 소유하는 경우에 한하여「한ㆍ싱가포르 조세조약」 의정서(1981.02.11) 제6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싱가포르 통화국(the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은 싱가포르 공화국 정부의 통화기관으로 국내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 물가연동 국고채권 등에 투자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싱가포르 통화국이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싱가포르 통화국이 한국에 개설한 원화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여부

 ○싱가포르 통화국이 물가연동 국고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물가연동계수 변동으로 증액된 원금상환액에 대한 비과세․면세 또는 제한세율 적용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중간 생략)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6조 【국채 등의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2013. 02. 15. 대통령령 제24356호) 제22조의2【국채 등의 이자소득】

 ①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 원금과 이자가 분리되는 경우에는 원금에 해당하는 채권 및 이자에 해당하는 채권의 할인액은 이를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채권의 할인액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통합발행(일정 기간 동안 추가하여 발행할 채권의 표면금리와 만기 등 발행조건을 통일하여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국채

  2. ⁠「한국산업은행법」제25조에 따른 산업금융채권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23조에 따른 정책금융채권

  3. ⁠「예금자보호법」제26조의 2 및 동법 제26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4. ⁠「한국은행법」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③ 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의 경우 해당 채권의 원금증가분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13. 02. 15. 대통령령 제24356호) 제4조 【국채 등의 이자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2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2013. 01. 16. 대통령령 제24315호) 제22조의2【국채 등의 이자소득】

 ① ~ ② 생략

 ③ 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의 경우 해당 채권의 원금증가분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 법 제93조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4.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 시에 법 제9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1조【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 방법을 결정한다.

 3. 본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정부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동 일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4. 본조 제3항의 목적상 "정부"라 함은,

  가.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 정부를 의미하여 다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방공공단체

    (2) 한국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 및

    (4) 자본의 전부를 한국 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소유하는 것으로서 양 체약국정부간에 수시로 합의되는 기관

  나. 싱가폴의 경우에는 싱가폴 정부를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통화위원회

    (2) 싱가폴 통화국

    (3) 한국의 수출입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4) 자본의 전부를 싱가폴 정부가 소유하는 것으로서 양 체약국 정부간에 수시로 합의되는 기관

 5. 본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정부 증권, 채권 또는 사채와 모든 종류의 다른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및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되는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다른 소득을 의미한다.

 6.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취인이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그 이자의 지급 원인이 되는 채권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7.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이자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이자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그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8. 지급인과 수취인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의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취인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 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 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

 1.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그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 또는 전문직업적 용역의 수행을 목적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타방체약국내의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와 이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행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본조의 전 각항에 규정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의정서(1981.02.11)

 6. 싱가폴 정부는 동 정부에 대하여 한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된 배당 또는 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그러나 그 면제는 다른 목적이 아닌 공공의 목적만을 위하여 소유하는 증권에 대한 배당이나 양도소득에 제한된다. 단, 그러한 증권의 소유가 투자한 회사의 실질적인 지분을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항에서 사용된 "증권"이라 함은 동 협약 제10조 제4항에 언급된 주식이나 기타 권리 또는 동 협약 제11조 제5항에 언급된 정부 증권, 채권 또는 사채를 의미한다.

○ OECD 모델조약 제11조(이자)에 대한 주석

  3항

 20 특히 국채, 사채 및 보증채에 대하여, 그에 관련된 프리미엄이나 장려금은 이자를 구성한다고 조문에 명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채권에 의해 발생되어 원천지국에서 정당하게 과세되는 이자에 해당되는 것은 채권 발행기관이 구입자가 지급한 금액이상 지급하는 모든 대가로, 즉 이자뿐 아니라 상환이나 발행시 지급한 모든 프리미엄을 더한 것이다. 또한, 사채나 보증채가 할증발행된 경우, 구입자가 반환될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과세이자에서 공제되는 부의 이자를 구성하게 됨은 당연하다. 한편, 이런 채권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채권을 처분하여 인식하는 모든 이익이나 손실은 이자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한 이익이나 손실은 사안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손실, 양도소득이나 손실, 혹은 21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5-국제세원-22542, 2015.04.23

 물가연동 국고채권에 투자하여 물가연동계수 변동에 따라 증액된 원금상환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2013. 02. 15. 대통령령 제24356호) 제4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 이후 발행분부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인도 중앙은행에게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한ㆍ인도 조세조약」제12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인도 중앙은행이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을 양도하여 발생되는 소득은「한ㆍ인도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 국제세원-525, 2011.11.02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네자라 말레이시아 은행(the Bank Negara Malaysia)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한ㆍ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1조 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7-10662, 2002.03.28

 ××bank가 독일의 주 및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 독일의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경우, 동 은행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한·독 조세협약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이자소득세로부터 면제됨.

○ 국제세원-36, 2012.01.25

 ⁠「한ㆍ호주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은 일방체약국의 정부,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단체, 중앙은행이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타방체약국에서 조세가 면제되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정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호주 지방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에 투자하여 수취하는 이자소득은 ⁠「한ㆍ호주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국내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법규-860, 2014.08.12

 1. 프랑스은행이 국고채권, 재정증권에 투자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은「한ㆍ프랑스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 및 프랑스은행의 국내 원화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급액의 10%(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2. 프랑스은행이 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을 양도하여 발생되는 소득은「한ㆍ프랑스 조세조약」 제13조 제4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

○ 국총46017-239, 1999.04.13

 1. 내국법인이 영국 수출신용보증부(Export Credits Guarantee Department)의 보증을 받아 독일은행의 영국지점으로부터 장기차관(9년 만기)을 차입하면서 일정기간동안 발생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원본에 가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원본에 가산되는 이자는 한·독조세조약 제11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하는 때에 10%의 세율로 법인세(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2. 내국법인에게 차관을 제공한 동 독일은행의 영국지점이 당해 차관채권을 동 독일은행의 영국 현지법인에게 양도하고 당해 영국 수출신용보증부의 보증을 유효하게 승계한 경우에는 영국 현지은행에게 귀속되는 채권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한·영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당해 채권의 양도거래가 실질적으로 당해 면제규정의 혜택을 향유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동 조약 제11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면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12. 31. 서면-2015-국제세원-174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