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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층 도급관계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및 협의체 의무

산업안전기준과-1436  ·  2021. 1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러 사업장을 분리·운영하는 하나의 회사에서 중층적 도급관계가 있을 때, 각 사업장별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개별적으로 지정하고 안전보건협의체를 별도로 운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및 협의체 구성을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므로, 회사가 여러 사업장을 분리·운영한다면 각 사업장별로 총괄책임자 선임협의체 운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에 한하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조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도급산업재해예방 #사업장 단위 #안전보건협의체 #상시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436  ·  2021. 12. 0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36(2021.12.02.)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 및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동일 회사가 여러 사업장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각 사업장은 개별적으로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단,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의무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특정 업종은 50명)인 사업장에 한정되어 있으나,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법 제63조, 제64조)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1명 이상 있으면 적용됩니다.
  • C사업장의 경우 상시 근로자가 100명 미만으로 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은 아니나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같은 의무는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상시근로자 100명(특정 업종 5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사업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부과, 사업장 규모와 무관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 및 협의체 구성 등 추가 의무 적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사업장 단위로 주요 안전보건 의무 부과
사례 Q&A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각 사업장별로 지정해야 합니까?
답변
네, 사업장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각 사업장별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의무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됩니다.
2.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인 사업장에도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가 있습니까?
답변
네,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1명 이상 있으면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가 적용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제64조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도급에 따른 예방조치를 규정합니다.
3. 안전보건협의체도 각 사업장별로 따로 운영해야 합니까?
답변
네, 각 사업장별로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협의체 구성·운영 역시 사업장 단위로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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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층적 도급관계에서 도급인 의무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36, 2021. 12.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회사에 A, B, C의 사업장(A, B는 상시근로자수 100명 이상, C는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 있고, 수급업체는 5개사(제조관련 3개, 경비/미화/식당 관련 2개)가 있으며 수급업체 근로자는 3개 사업장에 흩어져 동일한 직무를 수행
* A, B 사업장은 5km 이내 위치, 안전관리자는 A, B, C사업장에 각각 선임
*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90% 이상은 본사인 A사업장에 상주 근무하고 B, C 사업장에서는 10명 이내의 최소 인력(근로자)이 근무 중(수급업체 책임자는 A사에 근무)
- 회사에서는 A사업장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대표로 지정하고 B와 C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였는데, 법 제62조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각각 지정해야 하는지
- A, B사업장에 각각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면 안전보건협의체도 각각 실시해야 하는지
* 현재 본사인 A사업장에서 전 사업장의 원청 소속인원 참석하에 통합으로 월 1회 협의체를 개최하고 있음
- C사업장의 경우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있지만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수는 100명 미만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이 아닌 경우 제63조, 제64조 등의 의무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없는 것인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법 제62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조치 ⁠(법 제64조)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 상 하나의 회사(법인)가 운영하는 A, B, C사업장이 각각 독립된 사업장이라면 사업장별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및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ㆍ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은 상시근로자 100명(선박 및 보트건조업, 1차 금속제조업, 토사석광업의 경우는 50명)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나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조치 등(법 제63조 및 제64조)은 사업장 규모와는 무관하며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1명 이상인 경우 적용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2. 산업안전기준과-14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