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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소유권 이전시 도급인 안전보건 책임 범위

산업안전기준과-1436  ·  2021. 1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임대한 설비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해당 설비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설비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도급인이 설비나 작업을 더 이상 관리·통제하지 않는다면 해당 설비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도급인에게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로서 근로자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집니다.
#도급인 안전보건 책임 #설비 소유권 이전 #산업안전보건법 #수급인 책임 #도급인 통제 #설비 매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436  ·  2021. 12. 0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36(2021.12.2)
  •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설비를 매각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후, 해당 설비 사용에 관해 도급인이 더 이상 관리나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도급인의 지배·관리 장소로 보기 어렵습니다.
  • 이 경우 도급인에게 해당 설비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도급인이 설비 매각 후에도 품질 관리 등의 목적 등으로 해당 설비나 작업에 대한 통제, 관리 또는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여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직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별도로 부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등): 도급인은 도급에 따라 자신의 사업장에서 도급인이 제공·지정하여 지배·관리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기본적 안전보건조치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9조: 도급인의 의무가 적용되는 21개 위험장소의 범위 및 정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도급인의 지배·관리 장소 개념 및 통제, 관리 여부
사례 Q&A
1. 설비 소유권 이전 시 도급인의 안전보건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설비가 수급인에게 완전히 매각되어 도급인이 더 이상 관리·개입하지 않는다면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설비가 도급인의 통제·관리에서 벗어났을 경우 도급인 책임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설비를 매각했으나 도급인이 일정 부분 통제한다면 책임이 있나요?
답변
설비를 매각했더라도 도급인이 제품 품질유지 등 사유로 계속 관리·통제한다면 도급인에게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여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실질적 지배·관리 여부가 책임 판정의 기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수급인은 설비 사용에 대해 별도 안전조치 의무가 있나요?
답변
예,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로서 해당 설비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 안전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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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업장 밖 수급인에게 임대한 설비를 매각한 경우 도급인 책임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36, 2021. 12.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급인(A회사)이 B회사에게 설비를 대여하고 있었으나, B회사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함(B회사에서 설비 매입, 소유권 B회사로 이전), 수급인 자신이 작업장소나 시설ㆍ설비 등을 소유하거나 도급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지배관리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위의 지침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 소유권이 수급인(B)에게 있는 설비의 경우에는 도급인(A)의 지배관리 범위로 포함되지 않고, 수급인 ⁠(B)에게 안전보건관리책임이 있는 것인지, 해당설비는 소유권이 이전되고 수급인인 B회사가 관리권한을 가지고 지배관리하는 장소가 되므로 도급인 ⁠(A)는 지배관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도급인이 진행해야 하는 의무는 없는 것이 맞는지

【회답】

ㆍ 도급인의 업무를 수급인에게 맡기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임대한 시설ㆍ장비를 사용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인이 해당 시설ㆍ장비를 임의로 설치, 해체 또는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해당 시설, 설비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ㆍ개선하는 등의 통제가 가능하다면 해당 시설ㆍ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는 도급인이 지정(또는 제공)하고 지배ㆍ관리하는 장소로 보아 해당 장소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21개 장소에 해당한다면 도급에 따른 안전ㆍ보건조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 도급인이 해당 설비를 수급인에게 매각하여 설비의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설비를 사용하여 도급인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품의 품질 유지 등의 사유로 도급인이 해당 시설ㆍ장비를 임의로 설치, 해체 또는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여전히 관리, 통제한다면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설비 매각 후 해당 설비를 사용하여 작업에 대해 관리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면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로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해당 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에 대해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조치의 책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부와는 관계없이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해당 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조치)가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2. 산업안전기준과-14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