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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부득이한 인출 시 세율 및 한도(국세청 2023)

서면-2023-원천-1985[원천세과-847]  ·  2023. 09.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금계좌 가입자가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계좌를 해지할 경우 연금소득세와 기타소득세 중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연금계좌에서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 시 해당 금액은 각 사유별로 법령이 정한 한도 이내에서 연금소득세(3~5%) 원천징수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한도를 초과하면 기타소득세(15%)가 적용될 수 있으니 사유별 인출 한도와 세율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금계좌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 #부득이한 인출 #사망 #해외이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1985[원천세과-847]  ·  2023. 09.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원천-1985[원천세과-847](2023-09-19)
  • 연금계좌 납입액 및 운용수익을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같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인출하면 연금소득세율(3~5%)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인출금액은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각 호의 합계액 이내로 제한되며, 이 한도를 초과한 인출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 15% 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즉, 부득이 인출 요건과 한도를 모두 갖춘 경우 연금수령에 해당하여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요건 미달 혹은 한도 초과시에는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 관련 규정은 소득세법 제20조의3, 시행령 제20조의2,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29조 등이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도 이와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연금계좌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 시 연금소득으로 분류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부득이한 인출 요건):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시 인출 허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연금수령요건과 연금형태 인출, 요건 미충족 인출 시 연금외수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3개월 이상 요양 등 인출금액 한도는 의료비, 간병비, 휴직·휴업 월수 × 150만원, 200만원의 합계액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연금수령은 3~5%, 기타소득은 15%로 규정
사례 Q&A
1. 연금계좌 해지 시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요양 사유로 전액 인출하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사유에 부합하고 인출금액이 법령상 한도 내라면 연금소득세(3~5%)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시행규칙 제11조의2 합계액 이내 금액 한정 시 연금소득으로 취급합니다.
2. 연금계좌를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해서 인출한 금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기타소득세(15%)로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9조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한도를 넘어선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연금계좌 해지 시 연금소득세와 기타소득세 중 세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득이한 사유·한도 충족 시 연금소득세(3~5%), 미달·초과 시 기타소득세(15%)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부득이 인출·한도 규정) 및 국세청 유권해석이 이 같은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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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의 운용수익을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의 연금수령요건을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인출을 하는 경우 연금수령으로 보아 동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의 세율(3~5%)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동 금액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동법 제129조 제6호 나목의 세율(15%)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병으로 3개월 요양하거나 사망, 해외이주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2. 질의내용

 ○질의인이 3개월 요양하거나 사망, 해외이주하는 경우 연금계좌를 전체 해지한다면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지, 아니면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①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제5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③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퇴직소득을 제20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해외이주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금수령으로 본다.

  1.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2.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할 것. 이 경우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①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천재지변

    나.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다.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이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라.연금계좌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마. 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바.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2.제4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연금계좌 가입자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본인을 위한 의료비에 한정한다)를 연금계좌에서 인출하기 위하여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 간병인 비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①영 제20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의 사유로 지출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영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나.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 150만원

  2.200만원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1.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5의2.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6.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제21조제1항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출처 : 국세청 2023. 09. 19. 서면-2023-원천-1985[원천세과-8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