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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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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해 장부가액이 증가한 법인의 경우 증가한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2022.12.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판단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장부가액이 증가한 법인의 경우에는 증가한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19.11월 인적분할하여 B법인을 신설하고, C법인과 D법인의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함(이하 ‘본 건 분할합병’)
○ 본 건 분할합병으로 C법인과 D법인의 주주였던 질의법인은 A법인의 신주 1,114주를 교부받음
○ A법인은 본 건 분할합병*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함
* ’22.5.4. ◇◇세무서장은 본 건 분할합병이 비적격 분할합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증액경정하였으며 현재 적격 분할합병 여부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불복 중임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이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의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법률 19193호, 2022.12.31. 개정이후의 것)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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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9193호, 2022.12.31. 제3조(자본준비금의 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8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23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금액부터 적용한다. |
○ 舊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5.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6.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8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 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상법 시행령 제18조 【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 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상법 제460조 【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이익준비금】 및 제459조【자본준비금】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 상법 제461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461조의2 【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 행정기본법 제15조【처분의 효력】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출처 : 국세청 2023. 08. 30. 서면-2023-법인-1434[법인세과-13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