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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액의 익금불산입 한도와 장부가액 증액경정

서면-2023-법인-1434[법인세과-1353]  ·  2023.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 등으로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이 증가한 경우,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액의 익금불산입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보유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법인세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 등으로 장부가액이 증가한 경우, 증가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익금불산입 한도가 산정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본준비금 배당 #익금불산입 #장부가액 증액 #증액경정처분 #법인세 #내국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1434[법인세과-1353]  ·  2023. 08.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법인-1434[법인세과-1353] (2023.08.30.)
  •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따라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과세관청에서 증액경정처분을 하여 장부가액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여 익금불산입 한도를 적용함이 회신 내용의 핵심입니다.
  • 증액경정처분은 유효한 처분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기준으로 익금불산입 한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 관련 법령과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의 산정은 증액경정 이후 변경된 금액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을 국세청은 명확히 했습니다.
  • 익금불산입 한도 초과분은 익금에 산입되어 과세될 수 있으므로, 실무상 장부가액 변경 관련 증거 관리 및 세무검토가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법인세법 부칙 제19193호(2022.12.31. 개정): 제18조제8호 개정규정은 2023.1.1. 이후 받는 배당금부터 적용
  • 법인세법 제16조: 자본준비금, 합병·분할 시 초과분배금 관련 배당의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5호: 합병 또는 분할로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 산정 방법
  • 행정기본법 제15조: 유효한 처분은 취소·철회 전까지 효력이 있음
사례 Q&A
1.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시 장부가액 증액경정이 있으면 익금불산입 한도도 늘어나나요?
답변
네, 증액경정으로 장부가액이 늘어난 경우 늘어난 금액까지 익금불산입 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과세관청에 의한 증액경정분도 '장부가액'에 포함하여 익금불산입 한도를 산정합니다.
2. 2023년부터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 기준이 변경되었나요?
답변
2023년 1월 1일 이후 받는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에 보유 주식의 장부가액 한도 익금불산입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부칙(2022.12.31. 개정)에 따라 새로운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배당분부터 적용됩니다.
3. 비적격 분할합병에 따른 장부가액 경정시,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의 법인세 처리방법은?
답변
비적격 분할합병으로 주식 장부가액이 증액 경정된 경우 해당 장부가액까지 익금불산입 한도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에 따라 증액경정 결과를 반영한 장부가액이 한도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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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해 장부가액이 증가한 법인의 경우 증가한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2022.12.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판단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장부가액이 증가한 법인의 경우에는 증가한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19.11월 인적분할하여 B법인을 신설하고, C법인과 D법인의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함(이하 ⁠‘본 건 분할합병’)

 ○ 본 건 분할합병으로 C법인과 D법인의 주주였던 질의법인은 A법인의 신주 1,114주를 교부받음

 ○ A법인은 본 건 분할합병*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함

    * ’22.5.4. ◇◇세무서장은 본 건 분할합병이 비적격 분할합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증액경정하였으며 현재 적격 분할합병 여부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불복 중임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이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의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법률 19193호, 2022.12.31. 개정이후의 것)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부칙 제19193호, 2022.12.31. 제3조(자본준비금의 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8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23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금액부터 적용한다.

○ 舊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의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5.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6.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인 내국인이 취득하는 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8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상법 시행령 제18조 【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 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상법 제460조 【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이익준비금】 및 제459조【자본준비금】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상법 제461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461조의2 【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 행정기본법 제15조【처분의 효력】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출처 : 국세청 2023. 08. 30. 서면-2023-법인-1434[법인세과-13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