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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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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결과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처리기간(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또는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받은 때부터 90일 이내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
경정청구 결과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처리기간(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후 거부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00년 00월 법인세 경정청구를 접수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 과세기준자문을 후속 진행함에 따라 경정청구 처리기한(2개월)이 경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불복 청구기한’에 대해 서면 질의함
2.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경정청구 결과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처리기한(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불복청구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3.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불복】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3. 12. 05. 서면-2023-심사-3664[심사1담당관실-19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