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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결과통지 미수령 시 불복청구 기간

서면-2023-심사-3664[심사1담당관실-1915]  ·  2023. 1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정청구 결과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불복청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나요?

S요약

경정청구 결과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처리기간인 2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후 거부통지를 받은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도 불복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와 불복청구의 기간 산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불복청구 #결과통지 #거부통지 #불복청구기간 #국세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심사-3664[심사1담당관실-1915]  ·  2023. 12. 0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심사-3664(2023.12.05.)
  • 경정청구 결과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면, 경정청구 처리기간(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후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불복청구 절차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가 포함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각 기산일을 정확히 산정하여 불복청구 제기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신고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음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결과통지를 해야 하며, 2개월 이내 통지를 받지 못하면 다음 날부터 불복청구 가능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거부통지를 받은 경우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불복청구 가능
사례 Q&A
1. 경정청구 결과통지를 못 받았을 때 불복청구 시점은?
답변
경정청구 후 2개월이 지나고 결과통지를 못 받았다면 그 다음 날부터 불복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에 2개월 이내 통지 미수령 시 다음날부터 불복청구 가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은 경우 불복청구 기간은 며칠인가?
답변
거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거부통지일 기준 90일 이내 불복청구 허용이 인정됩니다.
3. 경정청구 결과통지와 불복청구의 관계와 주의점은?
답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처리기간 경과일부터 불복청구가 가능하며, 거부통지 수령 시 그날부터 90일 이내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이 두 경우의 불복청구 기간을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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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경정청구 결과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처리기간(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또는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받은 때부터 90일 이내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

회신

경정청구 결과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처리기간(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후 거부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00년 00월 법인세 경정청구를 접수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 과세기준자문을 후속 진행함에 따라 경정청구 처리기한(2개월)이 경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불복 청구기한’에 대해 서면 질의함

2.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경정청구 결과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처리기한(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불복청구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3.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불복】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3. 12. 05. 서면-2023-심사-3664[심사1담당관실-19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