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남현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관리감독자의 특별안전보건교육 수료 의무 해석

산업안전과-2039  ·  2019. 05.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리감독자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을 직접 수행할 경우 해당 교육을 수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관리감독자도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관리감독자라고 하더라도 대상 작업을 할 때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교육 수료 의무가 적용됩니다.
#관리감독자 #특별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의무 #고용노동부 #작업장 안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039  ·  2019. 05. 0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문서번호 산업안전과-2039, 2019.5.2. 회신)에서 명확히 회신함.
  • 근로자(관리감독자 포함)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을 직접 수행할 경우 해당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리감독자라 하더라도 교육 대상작업을 직접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교육 수료 의무가 있습니다.
  • 이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작업장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임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교육 등):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특별안전보건교육의 대상 및 실시 방법 명시
  • 관리감독자도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 시 교육 의무 적용
사례 Q&A
1. 관리감독자도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관리감독자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반드시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39 회신에 따르면 관리감독자도 근로자로서 교육 대상작업 수행 시 특별교육 의무가 적용됩니다.
2. 특별안전보건교육 수료 의무는 어떤 경우 적용되나요?
답변
관리감독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을 직접 할 때 교육 수료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관리감독자는 어떤 상황에서 안전보건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하나요?
답변
관리감독자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을 실질적으로 직접 담당할 경우 필수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관리감독자도 작업 수행 시 특별안전보건교육 이수 필요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안선우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빠른응답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빠른응답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남현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관리감독자 대상 특별교육 실시 의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39, 2019. 5.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관리감독자가 직접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을 실시해야 한다면, 관리감독자도 특별안전보건 교육을 수료해야 하는지

【회답】

근로자(관리감독자 포함)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수료해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02. 산업안전과-203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