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중재판정에 따른 손해배상금등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국법원에‘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한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등은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내국법인(A법인)이 중국소재 법인(B법인)과 저작물 이용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B법인이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쌍방이 계약 시 지정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여 손해배상금등 지급에 대한 중재판정을 받았으나, B법인이 해당 중재판정에 따른 손해배상금등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국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한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등은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A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 2017년 중국소재 게임회사인 B법인과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 2건을 체결하였으나
- B법인은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로열티 지급의무, 매출 보고의무, 감사절차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 이에 A법인은 B법인을 상대로 2018.6.8.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에, 2018.10.26. 대한민국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제기하였음
* 라이선스 계약상 지급받는 로열티와 인센티브는 매출액에 연동하여 매출액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받는 형태이나 B법인은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일별·월별 매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매출액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로열티와 인센티브도 지급하지 않아 중재과정에서 로열티와 인센티브 지급의무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음
○A법인은 국제상업회의소 및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2020.3.27. 및 2020.5.11. 각각 중재판정을 받았으나 B법인이 중재판정에 따른 손해배상금등을 지급하지 않아
- 중국 내 승인 및 집행을 위하여 뉴욕협약*에 따라 집행지국인 중국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 신청서를 제출함
* A법인과 B법인 모두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협약”) 가입국으로서 해당 협약의 적용을 받음
2. 질의요지
○ 중재판정에 따른 손해배상금등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국법원에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한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등의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시기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08.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98[법령해석과-7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중재판정에 따른 손해배상금등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국법원에‘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한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등은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내국법인(A법인)이 중국소재 법인(B법인)과 저작물 이용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B법인이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쌍방이 계약 시 지정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여 손해배상금등 지급에 대한 중재판정을 받았으나, B법인이 해당 중재판정에 따른 손해배상금등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국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한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등은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A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 2017년 중국소재 게임회사인 B법인과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 2건을 체결하였으나
- B법인은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로열티 지급의무, 매출 보고의무, 감사절차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 이에 A법인은 B법인을 상대로 2018.6.8.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에, 2018.10.26. 대한민국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제기하였음
* 라이선스 계약상 지급받는 로열티와 인센티브는 매출액에 연동하여 매출액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받는 형태이나 B법인은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일별·월별 매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매출액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로열티와 인센티브도 지급하지 않아 중재과정에서 로열티와 인센티브 지급의무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음
○A법인은 국제상업회의소 및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2020.3.27. 및 2020.5.11. 각각 중재판정을 받았으나 B법인이 중재판정에 따른 손해배상금등을 지급하지 않아
- 중국 내 승인 및 집행을 위하여 뉴욕협약*에 따라 집행지국인 중국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 신청서를 제출함
* A법인과 B법인 모두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협약”) 가입국으로서 해당 협약의 적용을 받음
2. 질의요지
○ 중재판정에 따른 손해배상금등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국법원에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한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등의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시기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08.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98[법령해석과-7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