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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안전교육 대상 기준과 적용범위(용접·밸브·화학설비 등)

산재예방지원과-443  ·  2021. 09.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상 용접작업, 매뉴얼밸브 조작, 화학설비 사용 등에서 특별안전교육 대상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특별안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규정하는 유해·위험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작업허가 승인자입회자가 직접 작업을 하지 않으면 교육 대상이 아니며, 매뉴얼밸브 조작 등 직접 설비조작·조정 업무는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화학설비 사용의 경우도 직접 설비를 조작하거나 설비를 이용한 작업을 할 때 해당되고, 특별교육 40가지 작업의 경우 별도의 상세 기준은 규정되지 않습니다.
#특별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작업허가 #입회자 #용접작업 #밸브조작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443  ·  2021. 09.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43(2021.9.8.)
  • 특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정한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가 이수 대상이며, 단순히 작업허가 승인자·입회자 등 감독·참관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매뉴얼밸브 조정 등 설비·장비의 직접 조작, 정비, 조정 등도 별도의 작업이 아니더라도 특별교육 대상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화학설비(반응기, 교반기, 추출기)를 공정 등에 단지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특별교육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설비를 직접 조작하거나 해당 설비를 활용한 작업에 실제로 참여할 경우에만 실시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특별교육 40가지 작업에 대한 별도의 상세 세부기준이나 추가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고 시행규칙 별표5에서 규정한 범위에 따르도록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해당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특별교육 대상 작업(40가지 작업의 종류와 교육 내용) 및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기준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제1호제라목 6번: 화학설비(반응기, 교반기, 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시 직접 조작·활용하는 근로자에 한해 특별교육 필수
사례 Q&A
1. 작업허가 승인자나 입회자는 용접 특별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직접 용접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승인자·입회자는 특별안전교육 이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직접 작업 수행자만 교육 대상이라는 해석에 근거합니다.
2. 매뉴얼밸브를 조정하는 근로자도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가 매뉴얼밸브 조정 등 설비를 직접 조작·정비·조정한다면 특별교육 이수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직접 설비 조작·조정도 교육 대상 작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화학설비 있는 부서의 전 직원이 모두 특별안전교육 대상인가요?
답변
해당 화학설비를 직접 조작하거나 설비를 활용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만 특별교육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별표5제1호제라목 6번에서 직접 설비 조작·활용하는 자만 해당한다는 점이 명확히 언급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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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용접작업, 매뉴얼밸브 조절 작업, 화학설비 사용 작업 관련 기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43, 2021. 9.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용접작업을 할 경우 직접적인 용접작업자가 아닌, 작업허가 승인자, 입회자도 교육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
2. 근로자가 매뉴얼밸브 조절 등 별도 작업이 아닌 현장업무를 수행하는데 특별안전교육 4번, 5번, 31번, 32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3. 특별교육 6호 교육의 경우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 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이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사용이라는 말이 공정에 반응기가 있으면 해당 부서의 전 직원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4. 40종의 특별교육에 대해 다른 상세 기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음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특별교육을 이수해야하며, 작업허가 승인자나 입회자가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면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됨
2. 질의 2 관련
ㆍ 매뉴얼밸브 조정 등 설비, 장비를 직접 조작, 정비 및 조정하는 행위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 근로자가 별도 작업이 아닌 매뉴얼밸브 조절 등을 하는 경우라도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사료됨
3. 질의 3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제1호제라목 6번(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ㆍ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중 사용이란 해당 설비를 직접 조작하거나 해당 설비를 활용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함
4. 질의 4 관련
ㆍ 특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특별교육 해당 작업(40가지)의 종류 및 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따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8. 산재예방지원과-44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