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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준비금 감액 후 배당 시 배당소득세 과세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29[법령해석과-2352]  ·  2020.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후, 그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할 경우 해당 금액이 배당소득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뒤, 해당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 배당소득에서 제외됨이 확인됩니다. 즉, 이런 재원에서 지급되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본준비금 #배당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이익잉여금 #중간배당 #배당소득 제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29[법령해석과-2352]  ·  2020. 07. 23.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29[법령해석과-2352] 회신 결과임.
  •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고, 이를 재원으로 배당(중간배당 포함)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 해당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각 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전입한 금액에 대해, 법인에서 현금배당을 실시하더라도 이는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즉, 자본준비금 감액 후 전입된 이익잉여금이 당기순이익 등 기타 잉여금과 혼재된 상태에서 배당이 이뤄져도, 자본준비금 전입분을 먼저 배당하는 것으로 별도 판단하지 않으며, 해당 재원에서의 배당금이라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 주요 법령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 상법 제461조의2 등.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금은 배당소득에서 제외함.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의 정의와 범위 규정, 의제배당 제외 요건 명시.
  • 상법 제461조의2: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감액 가능 요건과 절차 명시.
  • 상법 제459조 및 시행령 제18조: 자본준비금 적립의무와 범위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2조: 자본거래로 인한 이익의 익금 불산입 및 자본전입 등 관련 잉여금 범위 명시.
사례 Q&A
1. 자본준비금 감액 후 배당금에 배당소득세가 부과될까요?
답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에 근거하여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자본준비금 감액 재원 배당 시 배당소득 포함 제외라는 명확한 법령 해석을 국세청이 회신한 내용에 근거합니다.
2. 이익잉여금이 자본준비금 감액분과 당기순이익이 섞여 있을 때, 어떤 순서로 배당한 것으로 보나요?
답변
법령상 자본준비금 감액분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그 재원에서 중간배당이 이뤄진 경우에도 배당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이익잉여금 내 혼재시 별도 배당 순서 규정 없음자본준비금 재원 분은 배당소득이 아님으로 국세청 회신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주식발행초과금 감액 후 이익잉여금 전입이익 배당 시 배당소득세 과세 여부는?
답변
주식발행초과금(자본준비금) 감액 후 전입분을 재원으로 한 배당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자본준비금 감액 후 이익잉여금 전입 재원 배당은 배당소득 포함 제외가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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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이후 동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경우, 주식발행초과금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 그 배당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소득세법」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주식발행초과금 일부를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함

  - 이후 당사는 2020.3.30. 정기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이익잉여금 일부를 현금배당하였고

  - 2020.7.7. 이사회 결의에 따라 중간배당을 실시함

2. 질의내용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혼재된 법인이 그 잉여금을 중간배당하는 경우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보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

 ⑥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

 ④ 법 제17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내용 생략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내용 생략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 내용 생략

  4. 감자차익(減資差益): 내용 생략

  5. 합병차익: 내용 생략

  6. 분할차익: 내용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2.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소각하여 생긴 이익(소각 당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을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이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병차익"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가.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재산의 피합병법인 장부가액(제85조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뺀 가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나. 피합병법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이하 이 조에서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다.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을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이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분할차익"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가.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신설법인등(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재산의 분할법인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나. 분할에 따른 분할법인의 자본금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잉여금의 감소액이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이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분할 전 이익잉여금과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상법시행령 제18조【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23.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29[법령해석과-23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