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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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에 따라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절차 이행시까지 지급받는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원판결에 따라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절차 이행시까지 지급받는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OO대학교는 질의인 소속 학과를 폐과한 후, 질의인을 직권면직처분하였고
-이에 질의인은 OO대학교를 상대로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제기 후 1심에서 직권면직처분무효판결을 받아 복직처분되었으나
- OO대학교는 질의인에 대하여 재차 직권면직결정을 하였고 질의인은 해당 결정의 무효를 구하는 소제기 후 1심 및 2심에서 모두 직권면직처분 무효판결을 받았으며,
- 해당 2심(항소심) 재판부는 OO대학교가 질의인에게 임용기간 만료일 전 임금과 재임용심사청구권침해를 이유로 재임용절차 이행시까지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 이후 OO대학교는 질의인에게 복직통보를 하였고 법원판결에 따른 임금 및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2. 질의내용
○ 법원판결에 따라 재임용절차 이행시까지 지급받은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기타소득의 범위 】
⑥ 약정여부를 불문하고 금전채무를 포함한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은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한다.
4. 관련사례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53, 2018.7.27.
임용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심사신청권의 침해를 이유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6. 29. 서면-2020-소득-1021[소득세과-10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