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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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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기간 만료 후 지급 손해배상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0-소득-1021[소득세과-1001]  ·  2021.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판결에 따라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절차 이행 시까지 지급받는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법원판결로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절차 이행시까지 지급받는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금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됩니다. 이는 해당 금원이 근로 제공의 대가가 아니라 위법한 직권면직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목적임을 근거로 합니다.
#임용기간 만료 #손해배상금 #근로소득 #소득세법 #재임용절차 #직권면직 무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소득-1021[소득세과-1001]  ·  2021. 06.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소득-1021[소득세과-1001](2021-06-29)
  • 법원판결에 따라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절차 이행시까지 지급받는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사례(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53)에서도 재임용심사신청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소득세법 제20조상 근로소득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대가에 해당해야 하며, 본 건은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닌 손해배상 목적이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제21조,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위약금 또는 배상금 성격이 강한 손해배상금이므로 기타소득 내지 면세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 임금과 명목이 유사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면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임금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이외 소득, 특히 위약 또는 해약으로 지급되는 배상금 등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 및 지급 자체를 넘는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 정의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⑥: 채무 이행지체 등으로 인한 지연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53: 재임용심사신청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님
사례 Q&A
1. 재임용절차 이행 전 지급된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소득-1021[소득세과-1001](2021-06-29) 회신 및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규정 참조.
2. 재임용심사 청구권 침해로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53의 판례와 일치합니다.
근거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53 및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규정 기준.
3. 직권면직처분이 무효로 된 경우 지급된 임금과 손해배상금은 각각 과세 항목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임금은 실제 근로제공이 있으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및 제21조 규정, 국세청 유권해석(2021-06-29).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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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원판결에 따라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절차 이행시까지 지급받는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원판결에 따라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절차 이행시까지 지급받는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OO대학교는 질의인 소속 학과를 폐과한 후, 질의인을 직권면직처분하였고

  -이에 질의인은 OO대학교를 상대로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제기 후 1심에서 직권면직처분무효판결을 받아 복직처분되었으나

  - OO대학교는 질의인에 대하여 재차 직권면직결정을 하였고 질의인은 해당 결정의 무효를 구하는 소제기 후 1심 및 2심에서 모두 직권면직처분 무효판결을 받았으며,

  - 해당 2심(항소심) 재판부는 OO대학교가 질의인에게 임용기간 만료일 전 임금과 재임용심사청구권침해를 이유로 재임용절차 이행시까지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 이후 OO대학교는 질의인에게 복직통보를 하였고 법원판결에 따른 임금 및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2. 질의내용

 ○ 법원판결에 따라 재임용절차 이행시까지 지급받은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기타소득의 범위 】

⑥ 약정여부를 불문하고 금전채무를 포함한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은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한다.

4. 관련사례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53, 2018.7.27.

  임용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심사신청권의 침해를 이유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6. 29. 서면-2020-소득-1021[소득세과-10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