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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과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간주 여부

산재예방지원과-446  ·  2021. 09.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업종에 관계없이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이수한 경우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이수하면 업종에 관계없이 관리감독자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입니다. 제조업과 기타 업종 모두 교육내용에 차이가 없으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해당 교육시간을 관리감독자 교육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교육이수 인정 #업종 무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446  ·  2021. 09. 08.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46(2021.9.8.) 회신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 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수료한 경우, 해당 시간만큼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이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은 업종(제조업·기타업종)별로 운영되지만, 교육내용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업종과 무관하게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이수하면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로 인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위 기준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에 근거하여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제24조 제3항: 평가담당자 교육 수료 시 해당 시간만큼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
  •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운영 기준: 제조업 16시간(이론 8, 실습 8), 기타업종 8시간(이론 8), 교육내용 동일
사례 Q&A
1.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받으면 관리감독자 교육을 대체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업종과 관계없이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 시 관리감독자 교육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4조 제3항의 근거에 따라 인정됨을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습니다.
2. 제조업과 기타업종 모두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내용을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두 업종 모두 교육내용에 차이가 없어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로 동일하게 인정받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제조업(16시간)과 기타업종(8시간) 모두 교육내용이 동일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관리감독자 교육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로 의무를 충족하나요?
답변
맞습니다. 해당 교육 이수 시간을 관리감독자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회신 및 관련 지침 규정에 따라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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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 시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46, 2021. 9.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업종과 관계없이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이수할 경우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ㆍ 관리감독자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관한 평가담당자 교육을 수료한 경우 그 시간만큼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ㆍ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은 제조업 16시간(이론 8시간, 실습 8시간), 기타업종 8시간(이론 8시간)으로 운영되며, 제조업과 기타업종의 교육내용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됨
ㆍ 따라서, 업종과 관계없이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이수할 경우 관리감독자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8. 산재예방지원과-44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