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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교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시행 주체 해석

산재예방지원과-485  ·  2021.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파견법에 따른 파견이 아니고 기업 간 장기교류로 1년 이상 타사업장 근무 시, 안전보건교육을 어디에서 실시해야 하는지요?

S요약

파견법이 적용되지 않는 장기교류 근로자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 사업주가 원칙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류 사업장(B기업)에서도 교육을 시행 가능함이 고용노동부에 의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장기교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주체 #파견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485  ·  2021. 09. 0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85(2021.9.9.)
  • 파견법에 따른 파견이 아닌 경우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가 원칙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는 명시하였습니다.
  • A기업 소속 근로자가 1년 이상 B기업에서 장기교류 근무하더라도, A기업이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 단, 실제 근무하는 B기업 사업장에서도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할 수 있음을 부수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적용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것이며, 파견근로자에 대한 별도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가 시행해야 함
  • 근로자파견법: 파견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안전보건교육 주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안전보건교육의 구체적 실시 방법과 이수 기준 명시
사례 Q&A
1. 장기교류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은 어느 사업장에서 받아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근거하여 소속 사업주가 교육 시행 주체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파견법이 적용되지 않아도 교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실제 근무하는 교류 사업장(B기업)에서도 안전보건교육 시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교류 사업장에서도 교육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1년 이상 타사 파견 근무 시 안전보건교육 책임은 어디에 있나요?
답변
파견법 적용이 아니면 소속 사업장이 교육 책임을 집니다.
근거
해당 질의에 대해 소속된 회사가 우선적으로 교육 책임을 진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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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에 따른 파견이 아닌 장기교류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시행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85, 2021. 9.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은 아니나 A기업과 B기업의 소속 직원이 서로 교류하여 다른 사업장에서(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이하 ⁠“안전보건교육”) 시행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므로,
- A기업 소속 근로자가 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아니면서 장기간(1년 이상) B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A기업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은 A기업이 시행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나, B기업에서도 실시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9. 산재예방지원과-4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