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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 소득공제 요건: 자금관리수탁 위탁 및 동일인 금지

서면-2021-법인-5870[법인세과-687]  ·  2022.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PFV가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일 때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자금관리업무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해야 하며,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계약 내용 및 실제 수행업무에 따라 판단됩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PFV #소득공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자산관리회사 #동일인 금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5870[법인세과-687]  ·  2022. 04. 27.

  • 국세청 서면-2021-법인-5870[법인세과-687] 회신을 근거로 안내합니다.
  • PFV가 소득공제 적용을 받으려면 자금관리업무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하고,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동일인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과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28의 규정에서 엄격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대한 자산관리회사의 출자비율이 10% 미만인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동일인이 가능하나, 이외의 경우에는 금지됩니다.
  • 요건 충족 여부는 위수탁 계약의 실제 내용과 양 당사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PFV가 여러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배당을 할 경우 소득공제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 제4항: 자금관리업무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하고,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을 요건으로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 제4항 제3호: 자금관리업무 위탁 대상은 신탁업 경영 금융회사 등임을 명확히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 제4항 제6호 단서: 예외조항으로 출자비율 10% 미만 등 특정 요건에 한해 동일인 가능
사례 Q&A
1. PFV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자산관리회사가 동일인이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는 동일인이 아니어야 하며, 예외적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 제4항에 따라 동일인 금지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 PFV 자금관리업무를 금융회사에 위탁해야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네,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해야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 제4항 제3호에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3. PFV 소득공제 요건 충족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위수탁 계약의 실제 내용, 업무 범위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시행령에서 개별 계약 내용과 실질적 요건 충족 여부로 판정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PFV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PFV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28 제4항에 따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요건의 충족 여부는 계약의 내용,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의 자금관리수탁회사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질의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해당하는 신탁업을 경영하는 금융회사임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PFV와 자금관리사무위수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금관리 업무 집행 시 자산관리회사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여도 되는지 여부 및 자산관리회사가 같이 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 여부

  - 즉, 질의법인이 PFV의 출자자로 구성된 자산관리회사의 통제를 받도록 PFV와 계약하여도 PFV의 소득공제에 영향이 없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5.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7.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8.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법인세법」 제5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와 유사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 법 제104조의31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04조의31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 한정한다)

  2.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100분의 5(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④ 법 제104조의31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으로 한다.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다만, 제6호 단서의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에 관한 업무는 제3호에 따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가. 해당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해당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경영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가. 정관의 목적사업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6.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다만, 해당 회사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해당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로서 출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일 것)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4항제5호에 따라 신고한 후에 이사ㆍ감사 및 주주가 법 제104조의31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이 조 제4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⑥ 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4항제5호에 따라 신고한 후에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변경사항을 적은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⑦ 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라 공제하는 배당금 상당액이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⑧ 법 제104조의31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법인세법」 제51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법인은 소득공제신청을 할 때 제8항에 따른 서류 외에 배당을 받은 동업기업으로부터 법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출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과세여부 확인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4. 27. 서면-2021-법인-5870[법인세과-6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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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 소득공제 요건: 자금관리수탁 위탁 및 동일인 금지

서면-2021-법인-5870[법인세과-687]  ·  2022.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PFV가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일 때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자금관리업무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해야 하며,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계약 내용 및 실제 수행업무에 따라 판단됩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PFV #소득공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자산관리회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5870[법인세과-687]  ·  2022. 04. 27.

  • 국세청 서면-2021-법인-5870[법인세과-687] 회신을 근거로 안내합니다.
  • PFV가 소득공제 적용을 받으려면 자금관리업무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하고,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동일인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과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28의 규정에서 엄격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대한 자산관리회사의 출자비율이 10% 미만인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동일인이 가능하나, 이외의 경우에는 금지됩니다.
  • 요건 충족 여부는 위수탁 계약의 실제 내용과 양 당사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PFV가 여러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배당을 할 경우 소득공제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 제4항: 자금관리업무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하고,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을 요건으로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 제4항 제3호: 자금관리업무 위탁 대상은 신탁업 경영 금융회사 등임을 명확히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 제4항 제6호 단서: 예외조항으로 출자비율 10% 미만 등 특정 요건에 한해 동일인 가능
사례 Q&A
1. PFV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자산관리회사가 동일인이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는 동일인이 아니어야 하며, 예외적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 제4항에 따라 동일인 금지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 PFV 자금관리업무를 금융회사에 위탁해야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네,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해야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 제4항 제3호에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3. PFV 소득공제 요건 충족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위수탁 계약의 실제 내용, 업무 범위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시행령에서 개별 계약 내용과 실질적 요건 충족 여부로 판정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PFV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PFV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28 제4항에 따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요건의 충족 여부는 계약의 내용,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의 자금관리수탁회사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질의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해당하는 신탁업을 경영하는 금융회사임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PFV와 자금관리사무위수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금관리 업무 집행 시 자산관리회사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여도 되는지 여부 및 자산관리회사가 같이 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 여부

  - 즉, 질의법인이 PFV의 출자자로 구성된 자산관리회사의 통제를 받도록 PFV와 계약하여도 PFV의 소득공제에 영향이 없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5.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7.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8.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법인세법」 제5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와 유사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 법 제104조의31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04조의31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 한정한다)

  2.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100분의 5(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④ 법 제104조의31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으로 한다.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다만, 제6호 단서의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에 관한 업무는 제3호에 따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가. 해당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해당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경영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가. 정관의 목적사업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6.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다만, 해당 회사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해당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로서 출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일 것)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4항제5호에 따라 신고한 후에 이사ㆍ감사 및 주주가 법 제104조의31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이 조 제4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⑥ 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4항제5호에 따라 신고한 후에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변경사항을 적은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⑦ 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라 공제하는 배당금 상당액이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⑧ 법 제104조의31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법인세법」 제51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법인은 소득공제신청을 할 때 제8항에 따른 서류 외에 배당을 받은 동업기업으로부터 법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출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과세여부 확인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4. 27. 서면-2021-법인-5870[법인세과-6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