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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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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87, 2021. 9.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 시ㆍ도교육청이 사립학교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시ㆍ도교육청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가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에 사립학교 근로자가 참여할 경우 사립학교의 장 또는 법인 대표 등은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사업주 의무를 다한 것인지 여부 3. 시ㆍ도교육청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는 소속된 기관 및 공립학교에 현업업무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관리를 전담하도록 되어있는데, 사립학교의 근로자까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면 산업안전보건 시행령 제18조 및 제22조에서 정하는 선임된 안전관리자 업무, 보건관리자 업무에 대해 위반은 아닌지 여부 4. 노동조합에서 교육청 안전ㆍ보건관리자가 사립학교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 달라고 요구할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해야 하는지 여부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이 제외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외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함
1. 질의 1 관련
ㆍ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와는 달리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 사인(私人) 등이 설립ㆍ경영하므로,
- 사립학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주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주체는 학교법인, 사인(私人) 등으로 볼 수 있음
2. 질의 2 관련
ㆍ 사립학교와 시ㆍ도교육청의 사전협의 및 교육계획 등에 따라 사립학교와 시ㆍ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면서,
- 시ㆍ도교육청 소속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경우 사립학교가 적법하게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립학교 소속 현업업무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한 교육계획 수립, 교육 여부 확인, 교육 기록의 보존 등은 사립학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함
3. 질의 3 관련
ㆍ 시ㆍ도교육청 소속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는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 관련 업무를 전담해야하므로, - 시ㆍ도교육청 소속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가 사립학교와 시ㆍ도교육청의 사전협의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 없이, 사립학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시행령」 제18조 및 제22조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4 관련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 소속 사용자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위원회이므로,
- 시ㆍ도교육청 소속 근로자가 아닌 사립학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교육청에 설치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반드시 심의ㆍ의결해야 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