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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책임 및 시도교육청 역할

산재예방지원과-487  ·  2021.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립학교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와 시도교육청 안전관리자가 해당 교육에 관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립학교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주체는 사립학교 법인 등이 되며, 시도교육청 안전관리자의 교육 참여는 사전협의와 교육계획에 따라 일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교육계획 수립, 이행 및 기록은 사립학교 책임이고, 특별한 사유 없이 시도교육청 관리자가 사립학교 근로자를 교육하는 것은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사립학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도교육청 #사업주 의무 #학교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487  ·  2021. 09. 0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87 (2021.09.09)
  • 사립학교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주체는 학교법인 등 사립학교의 사업주로 판단됩니다.
  • 시도교육청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가 사전협의와 교육계획 등에 따라 사립학교와 공동 주최로 교육을 실시하며,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하면 사립학교의 사업주 교육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사립학교 소속 근로자 교육계획 수립, 교육여부 확인, 교육기록 보존 등은 사립학교가 직접 수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 시도교육청 안전관리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사립학교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시행령상의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전담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 시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립학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를 반드시 심의·의결할 필요는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장 별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의무를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 사업주 정의 및 책임 주체 명확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전담 원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보건관리자 업무와 전담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사례 Q&A
1. 사립학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사립학교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주체는 학교법인 등 사립학교의 사업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87 회신은 사립학교가 사업주로서 교육 의무 주체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시도교육청 안전관리자가 사립학교 근로자를 교육할 수 있나요?
답변
사립학교와 시도교육청이 사전협의하고 교육계획을 통해 공동 교육을 하면 법상 근로자 교육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사전협의 및 법정 기준 충족이 전제될 때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해석합니다.
3. 시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답변
사립학교 근로자 관련 안전보건교육 실시 자체는 시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사항이 아닙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이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한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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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과 사립학교 소속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87, 2021. 9.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시ㆍ도교육청이 사립학교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시ㆍ도교육청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가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에 사립학교 근로자가 참여할 경우 사립학교의 장 또는 법인 대표 등은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사업주 의무를 다한 것인지 여부 3. 시ㆍ도교육청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는 소속된 기관 및 공립학교에 현업업무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관리를 전담하도록 되어있는데, 사립학교의 근로자까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면 산업안전보건 시행령 제18조 및 제22조에서 정하는 선임된 안전관리자 업무, 보건관리자 업무에 대해 위반은 아닌지 여부 4. 노동조합에서 교육청 안전ㆍ보건관리자가 사립학교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 달라고 요구할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이 제외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외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함
1. 질의 1 관련
ㆍ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와는 달리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 사인(私人) 등이 설립ㆍ경영하므로,
- 사립학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주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주체는 학교법인, 사인(私人) 등으로 볼 수 있음
2. 질의 2 관련
ㆍ 사립학교와 시ㆍ도교육청의 사전협의 및 교육계획 등에 따라 사립학교와 시ㆍ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면서,
- 시ㆍ도교육청 소속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경우 사립학교가 적법하게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립학교 소속 현업업무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한 교육계획 수립, 교육 여부 확인, 교육 기록의 보존 등은 사립학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함
3. 질의 3 관련
ㆍ 시ㆍ도교육청 소속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는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 관련 업무를 전담해야하므로, - 시ㆍ도교육청 소속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가 사립학교와 시ㆍ도교육청의 사전협의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 없이, 사립학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시행령」 제18조 및 제22조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4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 소속 사용자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위원회이므로,
- 시ㆍ도교육청 소속 근로자가 아닌 사립학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교육청에 설치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반드시 심의ㆍ의결해야 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9. 산재예방지원과-48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