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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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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796, 2021. 10. 2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 4번과 36번의 분류기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 36번의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과 동 시행규칙 별표21(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을 비슷한 것으로 판단해도 되는지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 4번의 물질을 판단함에 위험물안전법을 참고해야 하는지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질의 1 관련
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 4번(폭발성 물질 등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의 대상 물질은 동 시행규칙 별표18(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의 판단 기준에 따르고, 동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 36번(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의 대상 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대상 유해물질)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2. 질의 2 관련
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에서 정하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는 동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36번의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과 대부분 공통되나 일부 물질은 별개로 규정되어 있어 따로 판단하여야 함
3. 질의 3 관련
ㆍ 특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를 근거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특별교육 대상 물질의 판단기준도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을 따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