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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특별교육 기준과 분류요건

산재예방지원과-796  ·  2021.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의 특별교육 대상 기준과 관련 분류 기준은 무엇이며, 다른 법령 기준도 참고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 관련 특별교육의 분류 및 적용기준에 대해, 각 유해물질별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지정 기준을 따라야 하며,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와 일부 겹치지만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고 회신하였습니다. 특별교육 대상 여부는 타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분류에 의거해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허가대상 유해물질 #관리대상 유해물질 #산업안전보건법 #특별교육 #작업환경측정 #분류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796  ·  2021. 10. 2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796(2021.10.2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 4번의 폭발성 물질 등 취급작업 대상은 동 시행규칙 별표18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동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 36번에서 언급된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의 경우, 허가대상은 시행령 제88조에 따르고, 관리대상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의 규정을 참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시행규칙 별표21)와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별표5 제1호 라목 36번)은 상당 부분 겹치지만, 일부는 서로 별개의 물질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특별교육 대상 유해물질 판단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기준만 적용해야 하며, 위험물안전법 등 타 법령 기준을 별도로 따를 필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 4번: 폭발성 물질 등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 36번: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8: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 허가대상 유해물질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사례 Q&A
1.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시 특별교육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허가대상 유해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를 따르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별표5 제1호 라목 36번 해당 물질은 시행령 제88조, 별표12 규정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와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같나요?
답변
두 기준은 대부분 공통되지만, 일부 유해물질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양자 간 일부 교집합이 있지만, 별개로 규정된 부분도 있으므로 각각 따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특별교육 대상 유해물질은 위험물안전법 등 타법 기준도 참고해야 하나요?
답변
특별교육 대상 유해물질의 분류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만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기준만 적용해야 하며, 타법령 기준에 따를 필요 없음이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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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특별교육 대상 작업 中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 관련 기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796, 2021. 10. 2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 4번과 36번의 분류기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 36번의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과 동 시행규칙 별표21(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을 비슷한 것으로 판단해도 되는지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 4번의 물질을 판단함에 위험물안전법을 참고해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 4번(폭발성 물질 등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의 대상 물질은 동 시행규칙 별표18(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의 판단 기준에 따르고, 동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 36번(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의 대상 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대상 유해물질)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2. 질의 2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에서 정하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는 동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36번의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과 대부분 공통되나 일부 물질은 별개로 규정되어 있어 따로 판단하여야 함
3. 질의 3 관련
ㆍ 특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를 근거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특별교육 대상 물질의 판단기준도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을 따라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0. 26. 산재예방지원과-79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