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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 법인이 익명조합계약에 따라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 및 거주자와 상법 제78조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7 규정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상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분배금 중 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에 한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부동산의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법인과 개인으로부터 상법 제78조에 규정한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투자받음
○ 익명조합원인 법인과 개인은 당해 법인의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특정 부동산 개발사업의 성과 중 80%에 해당하는 수익을 분배받기로 약정하고 해당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투자금을 한도로 손실을 분담하기로 함(원금 미보장)
○ 당해법인은 익명조합계약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7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신청을 하지 않을 예정임
2. 질의내용
○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그 분배금이 당해 법인의 이자비용 등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2006.12.31. 신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 상법 제78조 【의의】-제4장 익명조합 -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상법 제82조 【이익배당과 손실분담】
①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5 【적용범위】
① 이 절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이 절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라 한다)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제100조의 17에 따라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 및 그 동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6호의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2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2007. 12. 31. 신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95(2011.2.1) → 법규과-80(2011.1.25.)
익명조합 이익 분배금의 손금여부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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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 2011.1.14.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이「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7 규정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세방법에 대해서는 우리부 예규(재법인46012-11, 2002.1.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12-11, 2002.1.16.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 상법 제78조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원천징수 방법은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 법인세과-2819(2008.10.09) → 법규과-4059(2008.9.26)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익명조합법인이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자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이익의 분배금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47(2006.06.09)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상법」제78조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 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원천징수방법은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다만, 귀 법인의 질의의 경우가 익명조합계약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 재법인46012-11(2002.01.16)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 상법 제78조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 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원천징수방법은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 소득세과-604(2010.05.20)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9, 2010.4.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9(2010.4.15.)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의 경우 「소득세법」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6. 20. 서면-2016-법인-2758[법인세과-15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