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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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이자수입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법인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금이자를 다른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에서 기 원천징수 당한 세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만을 납부하는 것임
예금이자수입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법인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금이자를 다른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에서 기 원천징수 당한 세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만을 납부하는 것이며,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환급 결정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매분기 약 100억원의 위탁수수료를 ○○본부로부터 수령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잔액은 반납하고 있음
- 연도 중 미집행 잔액은 별도의 예금통장(환매체포함)에 관리하여 이자소득 및 이자소득세가 발생하고 있음
(차) 보통예금 90 (대) 이자수익 100
선급법인세 10
- 이자수익 금전의 원천은 ○○본부이며, 당사는 단지 사업 후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관리만 하고 있음
○ 사업연도말 ○○본부에 이자를 반납하는 과정에서 선급법인세를 차감 후 순액만 반납하고 있어 ○○본부는 선급법인세 만큼의 이자를 수령하지 못하고 있음
(차) 선급법인세 -10 (대) 이자수익 -100
보통예금 90
○ 향후 당사가 ○○본부에 이자소득 전액을 반납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이자수익 전액을 ○○본부에 반납할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선급법인세 상당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능한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 삭제
③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②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관련 사례
○ 서이46013-11094(2003.6.3.)
귀 질의의 경우, ○○공단이 산업자원부로부터 농공단지진흥자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자소득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며,
○○공단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 등으로부터 대출받아 운용하는「신용보증재원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
○ 법인세과-1148(2009.10.16)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써 그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지도・감독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각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2114(1999.6.4.)
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장학단체 등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예금이자도 과세대상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예금이자에 대하여는 비영리법인의 편의를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선택에 따라 이자소득 수령 시 원천징수 납부한 것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하게 하거나 다른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2. 예금이자수입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금이자를 다른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에서 기 원천징수 당한 세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만을 납부하는 것이며,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환급 결정하는 것임
3. 한편 비영리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 제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등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1. 22. 서면-2016-법인-4595[법인세과-29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