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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산재예방정책과-5865  ·  2020. 1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또는 게시 의무 미이행,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때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지는지, 법령 부지나 위원회 미구성 사유로 과태료 부과가 면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및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규정 미게시 또는 미보관 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령의 단순 부지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구성 역시 과태료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과태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게시의무 #300인 이상 사업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5865  ·  2020. 11. 1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865(2020.11.19.)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이면서 근로자 과반수 조직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의무가 있고, 작성 시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규정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게 게시 또는 보관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을 명시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구성이 과태료 부과 면제 사유가 될 수 없음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위원회 미구성은 해당 법상의 의무 해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 법령의 내용을 몰랐다는 사유 역시 과태료 면제 근거가 아니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있는 법 오인만 제외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 만일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장(시행령별표1제4호·제5호 제외)이라면 위 각 의무를 모두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위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미설치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대표 동의 필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규정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의무 위반 시 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위법 오인에 정당한 이유 없으면 단순 법률 부지는 과태료 면제 사유 아님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미작성 시 과태료 부과 금액은 얼마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의거하여 각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구성으로 인해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구성은 법상 의무해태에 불과하여 면제사유가 아닙니다.
3.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근로자에게 게시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가 있나요?
답변
규정을 근로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제175조에 따라 게시의무 위반 시 과태료 처분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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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산보위 심의·의결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 여부 등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865, 2020. 11. 1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현황)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이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1.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인지 여부
2. 이 법을 알지 못했다거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심의ㆍ의결을 할 수 없었다는 사유로 위 과태료 처분이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고(법 제25조),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ㆍ의결(미설치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동의)을 거쳐야 하며(법 제26조),
- 이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법 제34조)
- 만약 귀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위 각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법 제175조)
2. 질의 2 관련
ㆍ 질서위반행위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으나,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한편, 귀 사업장이 위 규정의 적용제외 사업장(시행령별표1제4호 및 제5호)이 아니라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이므로,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할 것임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의결이 불가하였다는 것은 전제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해태함에 기인한 것으로서 과태료 처분 면제 사유가 될 수 없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1. 19. 산재예방정책과-58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