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회원제 9홀, 대중형 9홀을 혼합하여 18홀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 회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회원도 회원제 골프장을 입장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회원권을 보유한 회원이 회원제 골프장 18홀 중 일부 홀만 이용한 경우라도 개별소비세율은 1만2천원을 부과하는 것임
회원제 9홀, 대중형 9홀을 혼합하여 18홀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 회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회원도 회원제 골프장을 입장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회원권을 보유한 회원이 회원제 골프장 18홀 중 일부 홀만 이용한 경우라도 개별소비세율은 1만2천원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비회원인 청구인은 회원제 9홀, 대중형 9홀을 혼합하여 골프장 18홀을 이용하였으며, 골프장으로부터 우선예약 및 이용할인을 제공받지 않음
2. 질의내용
○ 비회원이 회원제 골프장 9홀, 대중형 골프장 9홀을 혼합하여 이용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 회원권을 보유한 회원이 회원제 골프장 9홀, 대중형 골프장 9홀을 혼합하여 이용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세율 1/2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③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골프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
○ 개별소비세법 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2.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장소에 입장할 때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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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장소(제1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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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골프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골프장은 제외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도·감독하는 골프장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대중형 골프장 |
출처 : 국세청 2025. 06. 19. 서면-2025-소비-1565[소비세과-4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회원제 9홀, 대중형 9홀을 혼합하여 18홀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 회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회원도 회원제 골프장을 입장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회원권을 보유한 회원이 회원제 골프장 18홀 중 일부 홀만 이용한 경우라도 개별소비세율은 1만2천원을 부과하는 것임
회원제 9홀, 대중형 9홀을 혼합하여 18홀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 회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회원도 회원제 골프장을 입장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회원권을 보유한 회원이 회원제 골프장 18홀 중 일부 홀만 이용한 경우라도 개별소비세율은 1만2천원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비회원인 청구인은 회원제 9홀, 대중형 9홀을 혼합하여 골프장 18홀을 이용하였으며, 골프장으로부터 우선예약 및 이용할인을 제공받지 않음
2. 질의내용
○ 비회원이 회원제 골프장 9홀, 대중형 골프장 9홀을 혼합하여 이용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 회원권을 보유한 회원이 회원제 골프장 9홀, 대중형 골프장 9홀을 혼합하여 이용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세율 1/2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③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골프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
○ 개별소비세법 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2.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장소에 입장할 때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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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장소(제1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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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골프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골프장은 제외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도·감독하는 골프장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대중형 골프장 |
출처 : 국세청 2025. 06. 19. 서면-2025-소비-1565[소비세과-4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