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이후에 판매한 무자료 유류에 대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이후에 판매한 무자료 유류에 대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22∼2024년에 공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무자료 유류 재고를 ’25.1.1. 이후 판매함
2. 질의내용
○ ’25.1.1.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공급받은 과세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음
○ ’24.12.31. 이전에 공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무자료 유류를 ’25.1.1. 이후 판매하는 경우 교통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2.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출하는 자(「관세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2호의 경우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4조【과세시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에 의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1조【가짜석유제품 등의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
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판매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공급(「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받은 과세물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매입한 과세물품 등의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6. 23. 서면-2025-소비-1976[소비세과-4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이후에 판매한 무자료 유류에 대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이후에 판매한 무자료 유류에 대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22∼2024년에 공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무자료 유류 재고를 ’25.1.1. 이후 판매함
2. 질의내용
○ ’25.1.1.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공급받은 과세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음
○ ’24.12.31. 이전에 공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무자료 유류를 ’25.1.1. 이후 판매하는 경우 교통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2.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출하는 자(「관세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2호의 경우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4조【과세시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에 의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1조【가짜석유제품 등의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
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판매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공급(「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받은 과세물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매입한 과세물품 등의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6. 23. 서면-2025-소비-1976[소비세과-4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