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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 유류 판매 시 교통·에너지·환경세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5-소비-1976[소비세과-431]  ·  2025. 06.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5년 1월 1일 이후에 과거(2022~2024년)에 무자료로 공급받아 보관하던 유류를 판매하는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가 가능한지요?

S요약

2025년 1월 1일 이후에 판매된 무자료 유류에 대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입니다. 이전에 공급받아 보관 중이던 유류라도 법 시행 후 판매하면 과세 특례가 적용되어 교통세 부과가 가능함을 명확히 합니다.
#무자료 유류 #교통에너지환경세 #세금계산서 미발급 #2025년 세법 #교통세 부과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소비-1976[소비세과-431]  ·  2025. 06. 23.

  • 국세청 서면-2025-소비-1976[소비세과-431](2025.6.23) 회신에 따르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부칙 제2조에 의거해 2025년 1월 1일 이후에 판매된 무자료 유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무자료 유류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등 적법한 세금서류를 발급받지 않고 공급받은 과세물품을 의미합니다.
  • 부칙 제2조는 개정된 제11조의 과세 특례 규정이 법 시행일(2025.1.1.) 이후 판매되는 모든 무자료 과세물품에 대하여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받은 유류라도, 2025년 1월 1일 이후에 판매하면 과세특례에 의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본 유권해석은 관련법령과 부칙 적용 시점을 근거로 무자료 유류의 과세 여부에 관해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 과세물품을 제조·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등에게 교통세 납세의무 부과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4조: 과세물품의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 시점에 과세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1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공급받은 과세물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하는 자에 대한 과세 특례 규정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부칙 제1조: 본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부칙 제2조: 제11조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판매하거나 보관하는 물품부터 적용
사례 Q&A
1. 2025년 1월 1일 이후 무자료 유류 판매 시 교통세 부과되나요?
답변
2025년 1월 1일 이후 무자료 유류를 판매하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부칙 제2조와 제11조에 따라 시행 이후 판매하는 무자료 유류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2024년 이전에 매입했더라도 2025년 이후 판매하면 세금 부과되나요?
답변
네, 2024년 이전에 공급받은 무자료 유류라도 2025년 1월 1일 이후 판매 시 교통세가 부과 가능합니다.
근거
적용례를 규정한 부칙 제2조에 따라 판매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3. 무자료 유류란 무엇인지, 언제부터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무자료 유류'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받지 않고 공급받은 과세유류를 말하며, 2025년 1월 1일부터 판매 시 교통세 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1조 및 부칙 제2조의 개정 내용과 적용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이후에 판매한 무자료 유류에 대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회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이후에 판매한 무자료 유류에 대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22∼2024년에 공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무자료 유류 재고를 ’25.1.1. 이후 판매함

2. 질의내용

 ○ ’25.1.1.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공급받은 과세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음

 ○ ’24.12.31. 이전에 공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무자료 유류를 ’25.1.1. 이후 판매하는 경우 교통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2.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출하는 자(「관세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2호의 경우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4조【과세시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에 의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1조【가짜석유제품 등의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

   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판매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공급(「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받은 과세물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매입한 과세물품 등의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6. 23. 서면-2025-소비-1976[소비세과-4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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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 유류 판매 시 교통·에너지·환경세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5-소비-1976[소비세과-431]  ·  2025. 06.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5년 1월 1일 이후에 과거(2022~2024년)에 무자료로 공급받아 보관하던 유류를 판매하는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가 가능한지요?

S요약

2025년 1월 1일 이후에 판매된 무자료 유류에 대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입니다. 이전에 공급받아 보관 중이던 유류라도 법 시행 후 판매하면 과세 특례가 적용되어 교통세 부과가 가능함을 명확히 합니다.
#무자료 유류 #교통에너지환경세 #세금계산서 미발급 #2025년 세법 #교통세 부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소비-1976[소비세과-431]  ·  2025. 06. 23.

  • 국세청 서면-2025-소비-1976[소비세과-431](2025.6.23) 회신에 따르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부칙 제2조에 의거해 2025년 1월 1일 이후에 판매된 무자료 유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무자료 유류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등 적법한 세금서류를 발급받지 않고 공급받은 과세물품을 의미합니다.
  • 부칙 제2조는 개정된 제11조의 과세 특례 규정이 법 시행일(2025.1.1.) 이후 판매되는 모든 무자료 과세물품에 대하여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받은 유류라도, 2025년 1월 1일 이후에 판매하면 과세특례에 의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본 유권해석은 관련법령과 부칙 적용 시점을 근거로 무자료 유류의 과세 여부에 관해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 과세물품을 제조·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등에게 교통세 납세의무 부과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4조: 과세물품의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 시점에 과세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1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공급받은 과세물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하는 자에 대한 과세 특례 규정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부칙 제1조: 본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부칙 제2조: 제11조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판매하거나 보관하는 물품부터 적용
사례 Q&A
1. 2025년 1월 1일 이후 무자료 유류 판매 시 교통세 부과되나요?
답변
2025년 1월 1일 이후 무자료 유류를 판매하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부칙 제2조와 제11조에 따라 시행 이후 판매하는 무자료 유류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2024년 이전에 매입했더라도 2025년 이후 판매하면 세금 부과되나요?
답변
네, 2024년 이전에 공급받은 무자료 유류라도 2025년 1월 1일 이후 판매 시 교통세가 부과 가능합니다.
근거
적용례를 규정한 부칙 제2조에 따라 판매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3. 무자료 유류란 무엇인지, 언제부터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무자료 유류'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받지 않고 공급받은 과세유류를 말하며, 2025년 1월 1일부터 판매 시 교통세 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1조 및 부칙 제2조의 개정 내용과 적용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이후에 판매한 무자료 유류에 대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회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이후에 판매한 무자료 유류에 대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22∼2024년에 공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무자료 유류 재고를 ’25.1.1. 이후 판매함

2. 질의내용

 ○ ’25.1.1.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공급받은 과세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음

 ○ ’24.12.31. 이전에 공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무자료 유류를 ’25.1.1. 이후 판매하는 경우 교통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2.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출하는 자(「관세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2호의 경우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4조【과세시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에 의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1조【가짜석유제품 등의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

   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판매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공급(「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받은 과세물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매입한 과세물품 등의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6. 23. 서면-2025-소비-1976[소비세과-4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