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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조세조약 적용 시 국내원천 사용료 과세 여부

서면-2025-국제세원-0955[국제세원담당관-482]  ·  2025. 06.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아랍에미리트 법인에게 저작권료 등 국내원천 사용료를 지급할 때, 2020.2.29. 발효된 한-UAE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 및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지요?

S요약

2020년 2월 29일 발효된 한・아랍에미리트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아랍에미리트(UAE) 법인에게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으며, 이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한-UAE 조세조약 #저작권 사용료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법인세법 #고정사업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국제세원-0955[국제세원담당관-482]  ·  2025. 06. 11.

  • 국세청 서면-2025-국제세원-0955(국제세원담당관-482, 2025.6.11)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서 한-UAE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국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 아랍에미리트(UAE) 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도, 저작권료 등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을 지급하면 우리나라에서 과세함이 조약 및 법령에 의해 명확하며, 이는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함을 회신했습니다.
  • 조세조약 제12조 제2호에 따라 한국 내 발생 사용료소득은 최대 10% 세율로 과세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UAE 법인임이 중요한 조건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단, 해당 UAE 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고, 사용료 관련 권리가 그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 있다면 제7조(사업이익)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회신에 포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의 범위와 판단 기준을 규정
  • 한・아랍에미리트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의 정의, 과세권 분배 및 원천징수 한도(총액의 10%) 규정
  • 한・아랍에미리트 조세조약 제28조: 협약 발효일 및 적용시기 명시(2020.2.29. 발효)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국내에서 대가를 지급받는 저작권 등의 사용료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
사례 Q&A
1. UAE 법인에 저작권료 지급 시 한-UAE 조세조약으로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답변
네, 2020.2.29. 발효된 한-UAE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조세조약 제12조 제2호에 따르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UAE 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 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 및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2. UAE 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저작권 사용료의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한-UAE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됩니다.
근거
조세조약 제12조국세청 서면 회신에 따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은 한국 과세권 및 원천징수가 인정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한-UAE 조세조약상 사용료 원천징수 세율은 몇 % 인가요?
답변
사용료 총액의 10%를 원천징수 세율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한-UAE 조세조약 제12조 제2호에서 한국의 원천징수 한도를 사용료 총액의 10%로 제한함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아랍에미리트 법인에게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2020.2.29. 발효된 「한・아랍에미리트 조세조약」 제12조 제2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것임

회신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아랍에미리트(UAE) 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2020.2.29.(조약 제2455호)에 발효된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 조세조약 제12조 제2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것으로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서면-2025-국제세원-0955(2025.3.26)

[세목]

국조

[납세자회신번호]

국제세원담당관-482

[제 목]

2020.2.29.(조약 제2455호) 발효된 「한・아랍에미리트 조세조약」 적용

[요 지]

아랍에미리트 법인에게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2020.2.29. 발효된 「한・아랍에미리트 조세조약」 제12조 제2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것임

[답변내용]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아랍에미리트(UAE) 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2020.2.29.(조약 제2455호)에 발효된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 조세조약 제12조 제2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것으로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1. 질의요지

 ○ 2020.2.29.(조약 제2455호) 발효된 「한・아랍에미리트 조세조약」 적용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저작권자인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아랍에미리트(UAE) 법인과의 저작권 계약에 따라 해당 저작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일정 비율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 저작권료로 지급할 예정임

 ○ 이 경우 아랍에미리트(UAE) 법인에게 지급하는 해당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 「한・아랍에미리트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한 사용료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하는 ⁠“사용료”란 영화필름,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과 관련한 사용을 위한 테이프나 그 밖의 재생수단을 포함한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노하우)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한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또한 그 지급되는 사용료와 관련한 권리 또는 재산이 그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사용료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 안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사용료가 그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사용료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사이 또는 그 양자와 제3자 사이의 특수 관계로 인하여 그 사용료 지급액이 그 지급과 관련한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사이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만 적용한다. 이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 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 조세조약 제28조【발효】

1. 각 체약국 정부는 이 협약의 발효를 위해 각 체약국 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한다.

2. 이 협약은 제1항에 언급한 통보 중 나중에 한 통보의 통보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되며,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

 가. 원천징수 되는 조세에 대해서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 금액, 그리고

 나. 그 밖의 조세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3. 2003년 9월 22일 두바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은, 이 협약이 비준되고 실행되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의 규정이 각 조세에 적용될 때 그 조세와 관련하여 그 효력을 중지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6. 11. 서면-2025-국제세원-0955[국제세원담당관-4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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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조세조약 적용 시 국내원천 사용료 과세 여부

서면-2025-국제세원-0955[국제세원담당관-482]  ·  2025. 06.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아랍에미리트 법인에게 저작권료 등 국내원천 사용료를 지급할 때, 2020.2.29. 발효된 한-UAE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 및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지요?

S요약

2020년 2월 29일 발효된 한・아랍에미리트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아랍에미리트(UAE) 법인에게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으며, 이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한-UAE 조세조약 #저작권 사용료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국제세원-0955[국제세원담당관-482]  ·  2025. 06. 11.

  • 국세청 서면-2025-국제세원-0955(국제세원담당관-482, 2025.6.11)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서 한-UAE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국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 아랍에미리트(UAE) 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도, 저작권료 등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을 지급하면 우리나라에서 과세함이 조약 및 법령에 의해 명확하며, 이는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함을 회신했습니다.
  • 조세조약 제12조 제2호에 따라 한국 내 발생 사용료소득은 최대 10% 세율로 과세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UAE 법인임이 중요한 조건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단, 해당 UAE 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고, 사용료 관련 권리가 그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 있다면 제7조(사업이익)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회신에 포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의 범위와 판단 기준을 규정
  • 한・아랍에미리트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의 정의, 과세권 분배 및 원천징수 한도(총액의 10%) 규정
  • 한・아랍에미리트 조세조약 제28조: 협약 발효일 및 적용시기 명시(2020.2.29. 발효)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국내에서 대가를 지급받는 저작권 등의 사용료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
사례 Q&A
1. UAE 법인에 저작권료 지급 시 한-UAE 조세조약으로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답변
네, 2020.2.29. 발효된 한-UAE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조세조약 제12조 제2호에 따르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UAE 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 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 및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2. UAE 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저작권 사용료의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한-UAE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됩니다.
근거
조세조약 제12조국세청 서면 회신에 따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은 한국 과세권 및 원천징수가 인정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한-UAE 조세조약상 사용료 원천징수 세율은 몇 % 인가요?
답변
사용료 총액의 10%를 원천징수 세율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한-UAE 조세조약 제12조 제2호에서 한국의 원천징수 한도를 사용료 총액의 10%로 제한함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아랍에미리트 법인에게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2020.2.29. 발효된 「한・아랍에미리트 조세조약」 제12조 제2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것임

회신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아랍에미리트(UAE) 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2020.2.29.(조약 제2455호)에 발효된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 조세조약 제12조 제2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것으로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서면-2025-국제세원-0955(2025.3.26)

[세목]

국조

[납세자회신번호]

국제세원담당관-482

[제 목]

2020.2.29.(조약 제2455호) 발효된 「한・아랍에미리트 조세조약」 적용

[요 지]

아랍에미리트 법인에게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2020.2.29. 발효된 「한・아랍에미리트 조세조약」 제12조 제2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것임

[답변내용]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아랍에미리트(UAE) 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2020.2.29.(조약 제2455호)에 발효된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 조세조약 제12조 제2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것으로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1. 질의요지

 ○ 2020.2.29.(조약 제2455호) 발효된 「한・아랍에미리트 조세조약」 적용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저작권자인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아랍에미리트(UAE) 법인과의 저작권 계약에 따라 해당 저작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일정 비율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 저작권료로 지급할 예정임

 ○ 이 경우 아랍에미리트(UAE) 법인에게 지급하는 해당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 「한・아랍에미리트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한 사용료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하는 ⁠“사용료”란 영화필름,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과 관련한 사용을 위한 테이프나 그 밖의 재생수단을 포함한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노하우)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한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또한 그 지급되는 사용료와 관련한 권리 또는 재산이 그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사용료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 안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사용료가 그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사용료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사이 또는 그 양자와 제3자 사이의 특수 관계로 인하여 그 사용료 지급액이 그 지급과 관련한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사이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만 적용한다. 이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 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 조세조약 제28조【발효】

1. 각 체약국 정부는 이 협약의 발효를 위해 각 체약국 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한다.

2. 이 협약은 제1항에 언급한 통보 중 나중에 한 통보의 통보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되며,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

 가. 원천징수 되는 조세에 대해서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 금액, 그리고

 나. 그 밖의 조세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3. 2003년 9월 22일 두바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은, 이 협약이 비준되고 실행되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의 규정이 각 조세에 적용될 때 그 조세와 관련하여 그 효력을 중지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6. 11. 서면-2025-국제세원-0955[국제세원담당관-4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