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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상시근로자수 산정기준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정책과-16  ·  2021. 07.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발전소 경상정비업무를 하는 건설업체에서 상시근로자수 산정 기준과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의무는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나요?

S요약

발전소 경상정비업무에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방식을 적용하고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포함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의 구분은 장소적 독립성에 따라 판단되며,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각 사업장 단위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용직 포함 #파견근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보건정책과-16  ·  2021. 07. 0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6, 2021.7.2 회신임
  •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의무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상시근로자’ 산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따르며, 최근 1개월 동안의 근로자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 해당 기간 근로자가 100명 미달인 경우가 2분의 1 미만이면 ‘상시 100명’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해야 하며, 파견근로자는 파견법 제35조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사업장 구분은 장소적 독립성 등 실질적으로 판단하며, 원칙적으로 같은 장소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지만, 인사·회계 등 명확히 구분되고 독립 운영이 입증되면 별도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계약별로 상시근로자 산정·안전보건관리규정 운영을 따로 하지 않고, 사업장 단위로 합산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산업재해 발생 시점에 소속된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의 주체임을 확답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사업주는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의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는 방법 적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사업장 및 사업 단위 구분 기준에 관한 규정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파견근로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 책임의 특례
사례 Q&A
1. 상시근로자에는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되나요?
답변
상시근로자 산정 시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두 산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 안전보건관리규정은 계약별로 따로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은 사업장 단위로 해야 하며 계약별로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기준 운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어느 법령방식이 적용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산정방식을 적용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산정방식을 따라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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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상시근로자수 관련 질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6, 2021. 7.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발전소 경상정비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업체의 A사업소는 평상시 경상정비업무 수행을 위해 50명의 정규직 근로자로 운영되나, 별도계약에 의해 계획예방정비공사를 하는 경우 2~3개월 정도 일용노무자 50여명을 고용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인지?
3. A사업소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면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고용하는 계획예방 정비공사 시에만 작성하면 되는지?
5.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식은 근로기준법 제11조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계산식을 적용하는지?
6.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식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면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은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려는 A사업소 실적액만 계산하는지?

2. A사업소가 경상정비공사계약과 계획예방정비공사 계약을 별도로 한다면 계약별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지, 아니면 두 계약을 하나로 취급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운영하는지?

【회답】

1. 질의 1, 3, 5, 6 관련
ㆍ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는바, -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로서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근로자 수가 때때로 100명 미만이어도 일정 기간 중 고용된 근로자 수의 평균이 100명 이상이면 상시 100명 이상으로 봄
ㆍ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정방법*에 따르되,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위 산정 기간 중 근로자가 100명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으로 봄
- 또한 산정 대상 근로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함 * 파견법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관한 특례)에 따라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봄
2. 질의 2, 4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원칙적으로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 다만 동일한 장소라 할지라도 인사ㆍ회계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규모ㆍ조직운영ㆍ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4. 상시근로자 수 계산시 본사 상시근로자와 A사업소 상시근로자를 합쳐서 계산하는지 아니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운영할 각각 사업장 상시근로자수만을 계산하는지?
7. 동일한 발전소에서 A사업소와 B사업소가 각각 계약을 체결하여 별도로 운영 중 업무효율을 위해 조직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계약별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별도로 운영하여야 하는지?
8. A사업소와 발주자 간 체결한 계약기간 중 A사업소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고, 이후 위 계약은 종료되고 B사업소가 발주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A사업소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하였다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등 산안법상 의무 주체는 누구인지?
ㆍ 귀 질의의 경우 사업주는 사업장을 단위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며, 동일 사업장에서 각 계약별로 작성하는 것은 아님
- 한편 상시근로자 수도 사업장을 단위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본사와 A사업소가 동일한 사업장인지 별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함
3. 질의 7 관련
ㆍ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사업장 단위로 작성하여야 하므로 A사업소와 B사업소가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4. 질의 8 관련
ㆍ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산안법상 각종 의무는 산업재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시점에 A사업소 소속 근로자였다면, A사업소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등 산안법상 의무 주체에 해당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02. 산업안전보건정책과-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