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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의 차량 구매대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545[법령해석과-2276]  ·  2015.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토교통부를 대행해 구입·제작한 철도차량을 국가에 이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토부의 지시에 따라 철도차량을 구매대행하고 별도의 하자책임 없이 차량구입 비용을 보전받는 경우, 단순구매대행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해당 시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차량의 공급자와 공단 모두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다만, 실제로 단순구매대행 여부의 구체 판단은 국토교통부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되었습니다.
#철도시설공단 #철도차량 구매대행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단순구매대행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545[법령해석과-2276]  ·  2015. 09.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545[법령해석과-2276](2015-09-09) 회신
  • 공단이 국토교통부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구매대행하고 철도사업자에게 인계하며, 차량구입 비용을 그대로 보전받고 별도의 하자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라면 단순구매대행으로 볼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 경우, 공급자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모두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 철도차량의 최종 공급자가 차량형식의 결정, 설계도서 승인, 시운전 및 인수검사 등 사업의 실질적 운영을 담당한다면, 공단은 구매업무만 대행하는 것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차량구입 사업이 실제로 단순구매대행에 해당하는지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추가적으로 문의하여 판단받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 시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봄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재화 이동 시 인도 시점 등)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대리판매시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 및 절차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7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가에 귀속시키는 철도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사례 Q&A
1.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차량을 구매대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예, 구매대행 구조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라 규정됩니다.
2. 철도차량의 단순구매대행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차량구입 비용을 그대로 보전받고, 하자 책임 등 추가적 의무가 없어야 단순구매대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하자 책임 없음·비용 보전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들고 있습니다.
3. 철도차량 매입·이관 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7호가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7호에서 국가 귀속 방식의 철도시설 공급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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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철도시설공단이 국토부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구매대행하고 철도공사에 인계한 후 아무런 하자 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차량구입에 소요된 비용을 그대로 보전받는 관계에 해당한다면 단순구매대행으로 볼 수 있음

회신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과의 고속철도 차량구매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국고보조금과 철도채권 발행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철도차량을 구매하여 철도차량과 관련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국가에 승계시키는 경우로서 해당 철도차량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차량도입 관련 차량형식, 소요량 판단, 설계도서 승인, 시운전 및 인수검사 등을 담당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차량의 구매대행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공급자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7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다만, 해당 철도차량의 구매사업이 단순구매대행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1. 사실관계

○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임

○ 철도차량은 철도사업을 운영할 철도사업자가 구매함이 원칙이나 차량발주 기한까지 철도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공단에 차량 구매를 요청(공문 요청)하여 공단이 차량 구매 추진

  - 공단은 국내 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차량을 한국철도공사로 선(先) 인계하나 「철도건설법」 제17조 및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4조에 의거 차량 준공 후 국토교통부로 귀속됨

  - 공단은 국토교통부로 자산·부채를 동시에 이관하나 한국철도공사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 자사의 부채를 상환하게 됨

○ 부언하면 국토교통부에서 공단이 구매중인 고속차량은 운영준비를 위해 편성별로 납품되는 시점에 한국철도공사로 선 현물 인계인수하고 법적 인계인수는 사업종료 후 시행하는 구조로

  - 정부 지시 이행을 위하여 한국철도공사와 고속철도차량 인계인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음

 ․ 현물인계인수 : 제작이 완료되어 공단에 인수된 고속차량은 정부의 현물출자 및 부채 인계인수 전에 고속차량의 운영권한과 관리책임을 한국철도공사로 인계

 ․ 법적인계인수 : 전문기관 용역을 통하여 자산액 및 부채액 산정하여 국유재산법에 따라 2015.12월까지 현물출자 시행, 부채액(공단 투자분)은 현금으로 인계인수

 ․ 계약관리 : 법적인계인수 전까지는 공단에서 시행하고 법적인 인계인수 완료시점에 한국철도공사로 이관

2. 질의내용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토교통부를 대행하여 구입·제작한 철도차량을 국토교통부로 이관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013.6.7.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6.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2013.6.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6.7. 개정)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6.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13.6.7. 개정)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2013.6.7.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2013. 6. 28. 개정)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2013. 6.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7.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이하 이 호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

출처 : 국세청 2015. 09. 09.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545[법령해석과-22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