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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 교정·교열업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 해당 여부

서면-2015-소득-0636  ·  2015.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출판물 교정·교열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출판물 교정·교열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출판물 교정 #교열업 #국세청 #사업지원 서비스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소득-0636  ·  2015. 05. 12.

  • 국세청 서면-2015-소득-0636 회신(2015.05.12) 내용에 따름.
  • 출판물 교정·교열업(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법인의 주업이 출판물 교정 및 교열업이라면 해당 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업종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위 판단은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하므로 실무 적용시 추가 예외 사항(비영리성 등)은 조문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관련 기본 요건 및 감면 범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중소기업 업종 구체적 열거 및 제외 업종 명시
  •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별 분류 기준으로, 출판물 교정·교열업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
사례 Q&A
1. 출판물 교정업 중소기업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출판물 교정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도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임이 확인되었습니다.
2. 교정·교열 서비스가 조세특례법상 소득세 감면 대상에 속하나요?
답변
교정·교열 서비스업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업종으로 감면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업종 열거 및 표준산업분류상 해당 여부가 근거가 됩니다.
3. 중소기업 소득감면 대상 업종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근거
시행령의 업종 열거 및 표준산업분류상 해당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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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3항에서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업종을 열거하고 있는 바, 질의법인의 업종인 서비스업(출판물 교정·교열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열거된 업종과 일치함.

회신

귀 질의 2)의 경우 서비스업(출판물 교정·교열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3항에서 열거된 업종 중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감면 충족요건 중 질의법인의 업종(서비스/출판물 교정·교열업)이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OO일보에서 분사된 법인으로서 작성된 기사의 철자나 낱말 등의 오탈자 교정 및 문법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는 업무를 주업으로 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③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5. 12. 서면-2015-소득-06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