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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간 화상교육 인정 요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재예방지원과-948  ·  2021. 1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진행할 경우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산업안전보건교육실시간 화상교육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인터넷 원격교육 기준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간 화상교육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규정 #원격교육 요건 #교육시간 인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948  ·  2021. 11. 1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48(2021.11.12.)
  • 고용노동부에서는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2]에 따라 인터넷 원격교육 등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실시간 화상교육도 법정 안전보건교육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 반드시 실시간 소통, 출석 및 수강시간 관리규정상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모든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인정받게 됩니다.
  • 관련 규정 미충족 시 실시간 화상교육이라 하더라도 교육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 규정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안전보건교육규정): 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기준 및 요건 명시
  •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2]: 실시간 화상교육이 안전보건교육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세부요건 규정
사례 Q&A
1.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도 법정교육 인정되나요?
답변
예, 규정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실시간 화상교육도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48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2. 실시간 화상교육 인정 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실시간 소통 가능성, 출석 및 수강시간 관리 등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2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2의 인터넷 원격교육 기준을 따릅니다.
3. 고용노동부가 실시간 화상교육 방식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 있나요?
답변
네, 2021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근거
공식 회신문서(산재예방지원과-948, 2021.11.12.)를 출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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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 실시간 화상교육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48, 2021. 11.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ㆍ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 ⁠[별표2] 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기준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서 실시간 화상교육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교육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12. 산재예방지원과-94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