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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관리자 재선임 시 신규교육 필요 여부

산재예방지원과-447  ·  2021. 09.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가 퇴직 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 다시 안전관리자로 재선임될 경우, 신규교육을 반드시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설업 안전관리자가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다른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 재선임된 경우, 신규교육 대신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안전관리자 교육 규정에 근거한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재선임 #신규교육 #보수교육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447  ·  2021. 09. 08.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47(2021.9.8) 회신에 따름
  • 건설업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후 곧바로 퇴직했다가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재선임될 경우, 신규교육 이수가 아닌 보수교육 이수로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상의 교육 이수 의무와, 안전관리자 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유권해석에 따른 것임.
  • 단, 퇴직 후 3개월이 지난 뒤 재선임되는 경우 신규교육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 상황별로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안전관리자는 해당 직위에 선임 또는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함
  • 보수교육: 기존 안전관리자가 일정 요건 하에서 신규교육 대신 받을 수 있는 직무교육 제도
  • 관련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3개월 이내 재선임 시 보수교육으로 대체 가능
사례 Q&A
1. 건설업 안전관리자가 3개월 이내 재선임 시 신규교육 의무가 있나요?
답변
3개월 이내에 건설업 안전관리자로 재선임될 경우 신규교육 대신 보수교육만 이수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47(2021.9.8) 회신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2. 건설업에서 퇴직 후 얼마 만에 재선임되면 신규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답변
퇴직 후 3개월이 지나 재선임되는 경우에는 신규교육 이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시행규칙상 3개월 경과 여부가 구분 기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3. 건설업 안전관리자 보수교육과 신규교육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신규교육은 직무 첫 선임 시 필수, 보수교육은 일정기간 내 재선임 시 대체 가능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유권해석의 명시 내용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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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설업 안전관리자가 일정기간 후 재선임된 경우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이수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47, 2021. 9.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설업 안전관리자가 퇴직 후 일정기간이 지나 다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재선임되었다면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해당 직위에 선임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ㆍ 건설업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다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재선임되었다면 해당 안전관리자는 보수교육을 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8. 산재예방지원과-44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