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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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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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47, 2021. 9.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가 퇴직 후 일정기간이 지나 다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재선임되었다면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해당 직위에 선임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ㆍ 건설업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다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재선임되었다면 해당 안전관리자는 보수교육을 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