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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가산세 제외 적용 시점 해석

서면-2023-징세-1371[징세과-2652]  ·  2023. 06.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세기본법 개정 이전에 고지된 국세의 소멸시효 기간 산정 시 가산세를 금액 기준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산정할 때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규정은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세액부터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고지된 국세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금액 기준을 판단하게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가산세 #국세기본법 #소멸시효 기간 #고지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징세-1371[징세과-2652]  ·  2023. 06. 23.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23-징세-1371[징세과-2652], 2023-06-23
  • 2020년 1월 1일 이후 고지하는 세액부터 국세기본법 제27조의 '소멸시효 기간 산정 시 가산세 제외' 기준을 적용함을 밝혔습니다.
  • 2019년 12월 31일 이전 고지분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 적용이 불가하며,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판단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 현행 국세기본법 부칙 제4조가 적용례를 명확히 정하였으므로, 고지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가산세 제외 규정의 적용을 옛 고지분까지 소급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함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간 및 그 계산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
  • 구 국세기본법 부칙 제4조: 제27조제1항 개정규정의 적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고 또는 고지분부터 해당
  • 구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는 국세의 세목에 포함하여 부과토록 하고, 감면 시는 제외 등 별도규정 존재
사례 Q&A
1. 국세 소멸시효 기간 산정 시 가산세는 언제부터 제외합니까?
답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고 또는 고지된 국세부터 소멸시효 기간 산정 시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신고 또는 고지 시기가 중요 기준임을 확인합니다.
2. 2019년 이전 고지된 국세도 소멸시효 계산 시 가산세를 빼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고지된 국세는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소멸시효 기간을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부칙 제4조에 근거하여 기존 고지분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이 꼭 적용되는 경우는?
답변
2020년 1월 1일 이후신고 또는 고지된 세액이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7조 및 부칙에서 정한 적용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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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할 때 국세의 금액에서 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은 ’20.1.1. 이후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구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부칙 제16841호에 따라 ’20.1.1.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6억 원(가산세 1.3억 포함)을 2015.4월에 고지 받음

2. 질의내용

 ○2019.12.31. 국세기본법 개정 전 고지한 국세의 소멸시효 관련 금액기준 판단 시 가산세 포함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시행 2020.01.01] ⁠[2019.12.31-16841호]일부개정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국세기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9911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구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23. 서면-2023-징세-1371[징세과-26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