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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 실무경력 산정 기준과 인정범위

산재예방지원과-445  ·  2021. 09.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의 실무경력 및 강의 경력을 어떠한 기준과 요건하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S요약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 실무경력 산정 기준에 대해 질의별로 해석하였으며, 실무경력 인정 범위, 강의시간 산정, 경력 합산 가능 요건, 학교·기업 강의 경력의 실무경력 해당 여부 등에 대해 판단 근거와 요건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 실무경력 #경력 합산 #안전보건업무 #기사자격 #대학 강의 경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445  ·  2021. 09.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45, 2021-09-08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경력 인정은 해당 기관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전담한 경우만 해당하며, 기사자격이 없고 행정업무만 수행한 경우 실무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은 분기별 12시간 이상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강의해야 하나, 추가 인력에는 해당 강의시간 의무가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산업안전기사 자격과 건설안전기사 자격 등 동일 분야의 경력은 합산 가능하나, 안전분야와 보건분야와 같이 관련 분야의 범위가 다르면 합산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대학 겸임교수, 시간강사, 기업강의 등의 경력도 관련 학위 취득 후 일정 시간·기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이 증빙될 경우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의 분기별 12시간 이상 강의의무 등 기준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2: 관련 분야의 범위 및 경력 합산 인정 요건 규정
  •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제3호가목: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범위 및 실무경력 요건 명시
사례 Q&A
1.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의 실무경력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경력은 해당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전담한 경우에만 실무경력으로 인정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안전보건교육규정을 참고하면, 행정업무만 한 경우에는 실무경력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안전·보건 자격 경력은 모두 합산할 수 있나요?
답변
동일 관련 분야 범위 내 자격·경력은 합산 가능하지만, 안전 분야와 보건 분야처럼 범위가 다르면 합산이 불가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2에 따른 분야 일치 여부가 합산 가능성의 기준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3. 대학·기업 강의 경력은 안전보건 실무경력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학위 취득 이후 일정 기간과 시간을 충족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면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경력 증빙이 되면 실무경력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언급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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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 실무경력 산정 기준②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45, 2021. 9.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안전보건진단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에서 기사자격 없이 안전검사기관 경력 5년인 사람이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추가 강사가 실습보조 업무를 실시한 시간이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강사가 분기별 12시간 이상 강의시간으로 인정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기준 필요
3. 직무교육기관 인력기준에서 산업안전기사(안전)자격 취득 후 3년 + 건설안전기사(안전)자격 취득 후 4년의 경력을 가졌을 경우 합산 경력을 7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 직무교육기관 인력기준에서 안전분야기사 자격 취득 후 3년 + 보건분야 기사 자격 취득 후 4년의 경력을 가졌을 경우 합산 경력을 7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5. 대학 등의 학교에서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으로 활동한 경우와 기업체 등에서 요청에 따라 관련 과목의 강의를 실시한 경우 강의한 경력을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의 실무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제3호가목에 따른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는 안전보건진단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이 포함 될 수 있으나, - 실무경력은 해당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전담한 경력이어야 함으로 안전보건관련 기사 자격없이 행정업무만을 한 경우에는 실무경력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2. 질의 2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은 분기별로 12시간(1인 마다) 이상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추가 인력에 대해서는 필수 강의시간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3. 질의 3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2에 따른 관련 분야의 범위가 같다면 경력을 합산할 수 있음
4. 질의 4 관련
ㆍ 안전분야와 보건분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2에 따른 관련 분야의 범위가 다르므로 경력을 합산할 수 없음
5. 질의 5 관련
ㆍ 관련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후 일정기간, 일정시간 이상 대학 겸임교수, 시간강사, 기업체 등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한 경력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8. 산재예방지원과-44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