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안전보건교육기관 인력기준, 계약방식, 겸업 규정

산재예방지원과-861  ·  2021. 1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기준과 강사 채용방식, 겸직 가능여부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S요약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기준은 총괄책임자 1명과 강사 2명 등 3명이 필요하며, 강사 등 인력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고용관계여야 하고, 해당 기관에서 교육업무를 전담해야 함이 명시되었습니다. 겸업 여부는 교육업무 시간 외에는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안전보건교육기관 #인력기준 #총괄책임자 #강사 #근로계약 #위촉 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861  ·  2021. 11. 0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861(2021.11.2.)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기준은 총괄책임자 1명 및 강사 2인, 총 3인이 필수임을 고용노동부는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총괄책임자와 강사가 1인 겸직, 추가 강사 1인(총 2인) 체제는 불인정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기본인력의 고용관계는 근로계약서 작성에 의한 근로자 신분만 인정되며, 위촉 등 타 방식은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교육기관 직원은 근무시간 내 교육업무를 전담해야 하고, 기관 외 겸업은 근무(교육)시간 외 별도 법령 제한이 없는 한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요건에 관한 규정 및 '갖추어야 한다'의 의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 기준—총괄책임자 1명, 강사 2명 필요
  • 근로계약서에 의한 고용관계: 기본인력 충족 시 단순 위촉 아닌 근로계약 체결 필요
사례 Q&A
1. 안전보건교육기관에는 총 몇 명의 필수 인력이 필요합니까?
답변
총괄책임자 1명과 강사 2명 등 총 3인이 기본요건으로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에 근거합니다.
2.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 인력은 위촉계약도 인정되나요?
답변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고용관계만 요건 충족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갖추어야 한다' 해석에 따릅니다.
3. 강사가 다른 기관에서 겸업할 수 있습니까?
답변
교육업무 이외 근무 시간 외 겸업에는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교육시간 이외 겸업 제한 규정 없음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요건 중 인력기준 관련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861, 2021. 11.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설립요건 중 인력기준 중 총괄책임자 1인, 강사 2인 총 3인이 필요한 것인지, 총괄책임자이면서 강사인 1인, 강사 1인 총 2인이어도 되는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갖추어야 한다’의 의미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용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지, 위촉 등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한지
3.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강사는 다른 곳에서 겸업을 할 수 없는 것인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으로는 총괄책임자 1명과 강사 2명, 총 3명이 필요함
2. 질의 2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갖추어야 한다’의 의미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용관계가 성립된 강사를 의미함
3. 질의 3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근무하면서 교육업무를 전담하여야 함
- 다만, 안전보건교육기관 업무 시간 외의 활동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로 정한 바가 없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2. 산재예방지원과-86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