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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금계산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의무와 비노출 가능성

서면-2015-부가-1376[부가가치세과-299]  ·  2016. 0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 비노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수입세금계산서 상에는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요구되지만, 개인정보 보호상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입세금계산서 #주민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 #세금계산서 발급 #공급받는 자 #고유번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1376[부가가치세과-299]  ·  2016. 02. 15.

  • 국세청 서면-2015-부가-1376[부가가치세과-299](2016-02-15) 회신 기준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사업자가 아닌 경우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 수입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택배 등 물품 배송시 도난, 오배송 등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으나, 현행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비노출 예외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현행 규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비공개로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나, 향후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신설될 경우 관련 예외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특정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예외 규정 및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기재사항 등 세부사항이 정해짐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세관장은 부가가치세 징수 시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관련 조항): 고유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와 관련된 세부 요건 및 예외의 근거
사례 Q&A
1. 수입세금계산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가려서 발급해도 되나요?
답변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기재해야 하므로, 임의로 주민등록번호를 가려서 발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가 원칙입니다.
2. 수입세금계산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하는 이유는?
답변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하지 않은 경우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3. 택배 등 배송물품에 주민등록번호 노출을 피할 방법이 있나요?
답변
현재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주민등록번호 비노출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현행 법령상 예외 규정이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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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함

○ 해외에서 물품이 배송될 경우 수입세금계산서 상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기재되어 있으며 택배물품이라 언제든 도난이나 오배송이 발생할 수 있어 주민번호 비노출이 필요함

2. 질의내용

  ○ 수입세금계산서 상 주민등록번호 비노출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간이과세자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영수증을 대신하여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급대가를 적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7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을 이행한 것으로 보며,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⑤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제1항에 따른 영수증으로 본다.

⑥ 영수증 및 계산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2. 15. 서면-2015-부가-1376[부가가치세과-2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