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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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215, 2021. 12.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 위험성평가 업무를 위탁 및 컨설팅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위탁 및 컨설팅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 1 관련
ㆍ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ㆍ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음
- 노사참여를 통한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위험성평가 업무 자체를 일임하는 방식의 위탁은 노사참여 등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를 형식화할 수 있어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2. 질의 2 관련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 장해예방을 위한 조치로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8조에 따라 유해요인을 조사해야 하며, 이 때 작업자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
- 따라서 사업주가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조사자를 지정하여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