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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및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위탁·컨설팅 허용 범위

산재예방지원과-1215  ·  2021. 1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또는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거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직접 수행하되 전문가의 컨설팅은 가능하나, 업무 전체를 외부에 일임하는 위탁 방식은 곤란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의 경우 외부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수행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위험성평가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외부위탁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 컨설팅 #전문기관 위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1215  ·  2021. 12. 17.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215(2021.12.17.)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위험성평가 업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은 받을 수 있으나, 위험성평가 전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노사 참여 등 제도의 취지를 저해할 수 있어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7조제3항을 근거로, 위험성평가의 시행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8조에 따라 사업주가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지정하여 조사하도록 위탁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 따라서, 위험성평가는 컨설팅만 가능하며 위탁은 불가,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는 전문기관 위탁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제7조제3항: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해야 하며 컨설팅은 허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제5호: 근로자의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8조: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는 외부 전문가 등에 제한 없이 지정 가능
사례 Q&A
1. 위험성평가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나요?
답변
위험성평가 업무는 사업주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전문가의 컨설팅만 허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제7조제3항 및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215 회신에 근거합니다.
2.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는 외부기관에 위탁해도 되나요?
답변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는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이 가능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8조가 근거입니다.
3. 위험성평가와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위탁 기준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위험성평가는 노사참여 등 자율적 안전보건관리 취지가 중요하여 위탁이 제한되고,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는 외부 전문가 지정이 법령상 허용되어서 기준이 다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215 회신의 회답과 관련 법령에 따른 구분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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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업무 등의 위탁 및 컨설팅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215, 2021. 12.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위험성평가 업무를 위탁 및 컨설팅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위탁 및 컨설팅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ㆍ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음
- 노사참여를 통한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위험성평가 업무 자체를 일임하는 방식의 위탁은 노사참여 등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를 형식화할 수 있어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2. 질의 2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 장해예방을 위한 조치로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8조에 따라 유해요인을 조사해야 하며, 이 때 작업자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
- 따라서 사업주가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조사자를 지정하여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17. 산재예방지원과-12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