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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842, 2015. 4. 2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가. 농기구에 대한 매각손실액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당해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농지라 함은 농지법상의 농지를 말하는 것인지, 농기구를 사용하여 경작이 가능한 농지를 말하는지? 나. 농민이 경작하고 있는 농지 중 밤나무, 감나무 재배 토지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편입토지 소유자가 공사구간 인근에 소유하고 있는 총 토지면적이 5,130㎡이고,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은 3,420㎡인데, 민원인 편입토지는 3,352㎡으로 3분의 2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면적인데, 이 경우도 농기구 매각손실액 보상이 가능한지? 다. 농기구 매각손실 보상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잔여 농경지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농기구 매각손실 보상 시기는 토지보상 시 즉시 산정 및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일정기간을 두어 영농을 하지 않는지 확인(농지원부 및 현장 실사 등)을 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8조제6항은 “당해 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농기구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과수 등 특정한 작목의 영농에만 사용되는 특정한 농기구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면적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서 해당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해당 농기구에 대해서는 매각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매각손실액의 평가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의 60퍼센트 이내에서 매각손실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농지”라 함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참조). 나. 당해 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지 않는다면 농기구에 대한 매각손실보상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며, 다만 과수 등 특정한 작목의 영농에만 사용되는 특정한 농기구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면적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서 해당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농기구에 대한 매각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봅니다. 다. 토지보상법 제62조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과 제39조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과 토지보상법 제39조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