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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기준과 농기구 매각손실액 보상요건 및 시기 해석

토지정책과-2842  ·  2015.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보상법상 농지의 기준, 농기구 매각손실액 보상 대상 및 보상금 지급 시기는 각각 어떻게 판단되는지?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토지보상법상 농지의 기준은 「농지법」 제2조 및 동 시행령에 해당하는 토지로 명확히 규정되고, 농기구 매각손실액 보상은 편입 농지 면적이 3분의 2 이상일 때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단, 과수 등 특정 작목용 농기구는 편입면적과 관계없이 해당 영농이 불가할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보상금 지급시기는 원칙적으로 공사 착수 전 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구체적 시점은 법령 및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지보상법 #농지 기준 #농지법 #농기구 손실보상 #매각손실액 #3분의2 편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842  ·  2015. 04. 2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842(2015.4.21.)
  • 토지보상법상 '농지'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정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농기구 매각손실액 보상은 해당 지역의 경작 농지 중 3분의 2 이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어 현지 영농 계속 불가 시에만 해당합니다.
  • 단, 과수 등 특정 작목만을 위한 농기구는 편입면적과 관계없이 영농불가 시에도 매각손실 보상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농기구 매각손실 보상금 지급은 공사 착수 전 전액 지급이 원칙이나, 천재지변 등 일부 예외(법 제38·39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구체적 보상 대상 여부 및 지급 방법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조사 후 따로 판단될 사항으로 보인다는 유보적 해석도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6항: 농지의 3분의 2 이상 편입으로 영농 곤란 시 농기구 매각손실 보상 규정
  •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농지의 정의 및 범위 규정
  •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가목: 농지 판정 세부 기준 명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 공사 착수 전 보상금 전액 지급 원칙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9조: 특정 예외 시 보상금 지급 시점 변동 조항
사례 Q&A
1. 토지보상법상 농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보상법상 농지는 「농지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토지가 해당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시행규칙 및 「농지법」 규정을 인용하여 농지의 범위를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2. 농기구 매각손실액 보상 조건이 궁금합니다.
답변
경작 농지의 3분의 2 이상 편입 시 농기구 매각손실액 보상이 원칙적으로 인정되며, 과수 등 특정 농기구는 편입 면적과 무관히 보상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6항과 국토교통부 회신 내용을 명시적으로 근거로 들었습니다.
3. 농기구 매각손실액 보상금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공익사업 공사 착수 전 보상금 전액 지급이 원칙이나, 법에서 정한 예외 상황에서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 제62조 및 회신에서 착수 전 지급 원칙을 반복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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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상 농지의 기준, 농기구 매각손실액 보상 여부 및 시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842, 2015. 4. 2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농기구에 대한 매각손실액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당해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농지라 함은 농지법상의 농지를 말하는 것인지, 농기구를 사용하여 경작이 가능한 농지를 말하는지? 나. 농민이 경작하고 있는 농지 중 밤나무, 감나무 재배 토지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편입토지 소유자가 공사구간 인근에 소유하고 있는 총 토지면적이 5,130㎡이고,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은 3,420㎡인데, 민원인 편입토지는 3,352㎡으로 3분의 2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면적인데, 이 경우도 농기구 매각손실액 보상이 가능한지? 다. 농기구 매각손실 보상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잔여 농경지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농기구 매각손실 보상 시기는 토지보상 시 즉시 산정 및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일정기간을 두어 영농을 하지 않는지 확인(농지원부 및 현장 실사 등)을 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답】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8조제6항은 ⁠“당해 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농기구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과수 등 특정한 작목의 영농에만 사용되는 특정한 농기구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면적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서 해당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해당 농기구에 대해서는 매각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매각손실액의 평가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의 60퍼센트 이내에서 매각손실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농지”라 함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참조). 나. 당해 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지 않는다면 농기구에 대한 매각손실보상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며, 다만 과수 등 특정한 작목의 영농에만 사용되는 특정한 농기구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면적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서 해당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농기구에 대한 매각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봅니다. 다. 토지보상법 제62조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과 제39조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과 토지보상법 제39조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4. 21. 토지정책과-28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