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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목적 수목 취득 시 보상 기준에 관한 해석

토지정책과-7418  ·  2015. 10.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과 무관하게 이전·철거 중인 수목을 공원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그 수목을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철거나 이전이 진행되는 수목을 공원사업 등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다면 그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사례는 관계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공익사업 #수목 보상 #토지보상법 #이전비 #물건의 가격 #공원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7418  ·  2015. 10. 1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418 (2015.10.13.)
  •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수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 이 해석은 토지보상법 제75조제1항 단서를 근거로, 공익목적 사용 시 보상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는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건축물, 입목, 공작물 등 토지 정착물의 보상은 원칙적으로 이전비로 하며, 예외적으로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
  • 토지보상법 제75조제1항 단서: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
사례 Q&A
1. 공익사업에 사용할 철거나 이전 중 수목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수목의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75조제1항 단서가 적용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기초합니다.
2. 이전·철거 중 수목의 보상 방식은 모두 동일한가요?
답변
모든 사례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고,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 직접 사용 목적이면 가격 보상이 원칙임을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개별 사례별로 관계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므로 일괄 적용은 어렵습니다.
3. 공원사업 목적으로 수목을 취득할 때 보상금 산정 기준은?
답변
관련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 목적으로 취득하면 그 수목의 가격이 보상 기준이 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75조제1항 단서 및 국토교통부 공식 회신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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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이전·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수목을 취득하여 공원사업을 하고자하는 경우 보상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418, 2015. 10.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이전ㆍ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수목, 연잎을 활용(취득)하여 공원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제1항은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 ①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등을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0. 13. 토지정책과-74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