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고정식 사다리 안전조치 기준 및 등받이울 설치 해석

산업안전과-2812  ·  2016. 07.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정식 사다리 기준에서 상단 걸침 지점과 최상단까지 60cm 이상 요건, 높이 산정 기준, 그리고 7미터 이상 사다리식 통로의 등받이울 설치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S요약

고정식 사다리는 상단이 걸쳐진 최종 부분에서 최상단까지 6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높이 기준은 바닥면으로부터 사다리의 여장길이(실제 길이) 전체를 의미한다. 또한 사다리식 통로의 높이가 7미터 이상일 경우, 2.5미터 지점부터 등받이울 설치가 필요함을 명확히 한다.
#고정식 사다리 #산업안전보건기준 #등받이울 #7미터 사다리 #60센티미터 상단 #사다리 높이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812  ·  2016. 07. 05.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12(2016. 7. 5.) 회신임
  • 사다리 상단은 걸쳐져 있는 최종 부분으로부터 최상단까지 60센티미터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사다리의 높이는 바닥면에서 사다리의 여장길이(전체 실제 길이)를 포함하여 산정하는 방식임을 밝혔습니다.
  • 사다리의 높이가 7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등받이울을 설치해야 하며, 설치는 바닥면에서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등받이울 설치 기준 및 높이 산정 관련 질의 모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명확한 조항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부연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7호: 사다리 상단은 걸쳐 높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9호: 사다리식 통로 높이 7미터 이상인 경우 2.5미터 지점부터 등받이울 설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근로자의 추락·넘어짐 위험 방지 관련 일반 규정
사례 Q&A
1. 고정식 사다리 상단이 60cm 이상 올라가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고정식 사다리는 상단이 걸쳐진 마지막 지점에서 최상단까지 6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7호에 근거해 안내되었습니다.
2. 사다리의 높이 7미터 산정 기준은 바닥부터 인가요?
답변
사다리의 높이는 바닥면에서 실제 사다리 전체 여장길이를 포함해서 산정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실제 설치 높이 전체로 판단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 7미터 이상일 때 등받이울 설치 기준은?
답변
높이 7미터 이상인 사다리식 통로는 바닥에서 2.5미터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9호에 따라 규정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고정식 사다리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12, 2016. 7. 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사다리 상단을 걸쳐놓은 지점이라 하면 저류조 출입구 바닥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이면 충족되는지 여부
2. 고정식 사다리의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서 사다리의 높이 기준의 해석은?
3. 높이 7.2미터의 사다리식 통로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에 의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7호에 의해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 높은 지점으로 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하여야 하므로 사다리가 걸쳐져 있는 최종 부분으로부터 사다리의 최상단까지 60센티미터 이상이 되어야 함
2. 질의 2 관련
ㆍ 사다리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사다리의 여장길이를 포함한 높이를 말하며, 근로자의 추락재해 방지를 위해 사다리의 높이가 7m이상일 경우 등받이 울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의 원활한 적용을 위한 사유임
3. 질의 3 관련
ㆍ 사다리식 통로의 경우 규칙 제24조제1항제9호에 의해 사다리식 통로의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7. 05. 산업안전과-28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