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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유권해석

부가가치세과-872  ·  2014. 10.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관리단이 입주자로부터 1세대 2차량에 대한 주차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집합건물 관리단이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그러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거나 별도의 재화·용역 제공 대가(예: 주차장관리수입)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
#아파트 주차료 #부가가치세 과세 #관리단 #실비 징수 #입주자 #관리비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872  ·  2014. 10. 24.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72(2014.10.24.) 및 재소비46015-260(1996.09.03) 유권해석에 근거함.
  • 집합건물 관리단이 실지소요된 관리비만 분배·징수하는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해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관리단이 별도로 재화 또는 용역(예: 주차장관리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회신함.
  • 구체적으로 아파트 주차장에 1세대 2차량에 부과하는 주차료가 입주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별도의 요금이고, 이는 주차장 관리용역 제공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임.
  • 기존 해석사례에 따라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 및 징수방식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치관리 실비분배와 별도 용역대가 분리 기준을 명확히 구분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사업자 등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관리단 구성 및 집합건물 자치관리 규정
  • 재소비46015-260, 1996.09.03: 관리비 실비 징수는 비과세, 별도의 재화·용역 제공에 따른 수입은 과세
사례 Q&A
1. 아파트 관리단이 추가 주차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추가로 징수하는 주차료는 별도의 용역 제공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별도 용역(주차장관리) 제공 시 과세됨.
2. 아파트 입주자에게 분배되는 실비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비과세인가요?
답변
실지소요된 관리비만 분배·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집합건물법 제23조에 근거한 자체 관리 비용은 비과세로 유권해석합니다.
3. 주차장관리수입은 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주차장관리는 별도 용역 제공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재소비46015-260 해석례에 따라 재화·용역 제공 대가는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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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6015-260, 1996.09.0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내용” 참조

2. 질의내용

 아파트 주차장에 1세대 2차량 세대에 부과하고 있는 주차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재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10. 24. 부가가치세과-8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