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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 시 평가손실금액 손금산입 시점

법인세제과-337  ·  2014.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원가법(개별법)에서 저가법으로 변경한 경우, 기존에 유보처분된 평가손실금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까?

S요약

내국법인이 재고자산 중 제품 및 상품의 평가방법을 원가법(개별법)에서 저가법으로 변경할 경우, 기 유보처분된 평가손실금액해당 재고자산 처분 시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고자산 #평가방법변경 #원가법 #저가법 #손금산입 #평가손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337  ·  2014. 05. 20.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7(2014.05.20.)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재고자산 중 제품 및 상품에 대하여 평가방법을 원가법(개별법)에서 저가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 유보처분된 평가손실금액은 해당 재고자산의 처분 시 손금에 산입함이 명확합니다.
  • 평가방법 변경 후 새 방식이 적용되더라도, 이전에 유보처분되었던 손실은 실질적으로 해당 재고자산이 처분될 때 비로소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손금산입 시점은 재고자산의 실제 처분 시점으로, 평가방법 변경 그 자체로 인한 즉시 손금산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3조 (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 시 승인 및 적용 절차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평가손실 등 손금 산입 요건 및 시점 명시
사례 Q&A
1.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 시 기존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 산입 가능한가요?
답변
재고자산의 처분 시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회신에 따르면 기존 유보처분된 평가손실금액은 처분 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2. 원가법에서 저가법으로 평가방법을 변경하면 유보처분된 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해당 재고자산을 실제로 처분할 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은 즉시 손금산입 사유가 아니며, 처분 시 손금산입이 원칙입니다.
3.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손금산입 관련 유권해석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7(2014.05.20.) 회신이 그 근거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공식 회신을 통해 유보처분된 재고자산 평가손실금액은 처분 시 손금산입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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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재고자산 중 제품 및 상품에 대한 평가방법을 원가법(개별법)에서 저가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 유보처분된 재고자산의 평가손실금액은 해당 재고자산의 처분시 손금산입

회신

내국법인이 재고자산 중 제품 및 상품에 대한 평가방법을 원가법(개별법)에서 저가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 유보처분된 재고자산의 평가손실금액은 해당 재고자산의 처분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05. 20. 법인세제과-3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